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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표절, 저작권 침해로 소송이 가능할까??

by 권오갑변호사 2012. 3. 5.


표절, 저작권 침해로 소송이 가능할까??


 

 


표절이란 타인의 창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신의 창작물로 허락 없이 사용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작품을 공표하는 것을 말합니다.


표절의 범위

표절은 일반적으로 두 저작물 간의 실질적으로 표현이 유사한 경우는 물론 전체적인 느낌이 비슷한 경우까지 폭넓게 표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안에는 타인의 저작물을 자신이 창작한 것처럼 속였다는 도덕적 비난이 강하게 내포되어 있습니다.
특히, 그 대상이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거나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아닌 아이디어의 영역이 유사한 경우까지 표절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창작성 있는 구체적인 표현만을 보호하는 저작권 침해와는 구분되어야 할 것입니다.


표절의 저작권 침해 판단 기준

표절이 실제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침해자가 저작자의 저작물을 이용하였을 것, 즉 창작적 표현을 복제하였을 것
-침해자가 저작자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이를 이용하였을 것
-저작자의 저작물과 침해자의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을 것






실질적 유사성 판단방법

음악저작물을 서로 대비하여 그 유사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해당 음악저작물을 향유하는 수요자를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음악저작물의 표현에 있어서 가장 구체적이고 독창적인 형태로 표현되는 가락을 중심으로 하여 대비 부분의 리듬, 화성, 박자, 템포 등의 요소도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각 대비 부분이 해당 음악저작물에서 차지하는 질적·양적 정도를 감안하여 실질적 유사성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표절에 의한 저작권 침해의 구제 

※표절이 저작인격권(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의 침해에 해당하는 경우

손해배상청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그 밖의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명예회복 등의 청구
저작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
저작인격권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표절이 저작재산권(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한 경우

침해의 정지청구 등
저작권을 가진 자는 그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을 가진 자는 위에 따른 청구를 하는 경우에 침해행위에 의해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청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손해액의 추정 및 과실의 추정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저작인격권 및 실연자의 인격권을 제외)를 가진 자(이하, “저작재산권자등”이라 함)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해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해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합니다.
저작재산권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해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이 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등록되어 있는 저작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권리침해죄
저작재산권을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