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저작권/저작권

저작권자의 동의없는 파일의 복제, 전송, 공유는 저작권 침해로 고소당할 수 있다

by 권오갑변호사 2012. 2. 28.


저작권자의 동의없는 파일의 복제, 전송, 공유는 저작권 침해로 고소당할 수 있다




 

 

인터넷 문화가 발달하고 파일 및 자료의 전송 및 공유가 가능해짐에 따라서
그로 인한 저작권법 소송으로 한동안 떠들썩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영화와 음악은 물론, 도서, 만화, 동영상 및 기타 컨텐츠들을 서로 공유하고 주고받으면서 저작권 문제가 발생되는데
저작권은 저작자가 저작물을 창작하는 순간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저작권자의 허락이 있는 경우, 또는 저작권료를 지불해야만 이러한 저작물에 대해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저작권에 대해서는 저작자의 복제권, 배포권, 전송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딱 한가지, 개인이 복제를 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입니다.
상업적이 아니라 개인이 저장해두거나 이용하는 일은 인정이 되지만
자신이 저작권료를 내고 받은 저작물이라고 해도 그를 타인에게 주는 일은 배포권을 침해
하는 것이 됩니다.

저작권법은 학교에서 교육 목적을 위해 이용되는 경우, 또는 개인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복제하는 경우 이외에는 저작권 사용료를 내야하며, 상업적 목적의 방송, 공연이나 복제, 전송 등도 사용료를 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만약 출처를 알 수 없거나 저작권자를 알 수 없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일정 금액을 맏기고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금액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르면 되며
지금처럼 인터넷을 통해 저작물이 게시되는 일이 많거나 저작물이 배포, 복제, 공유되는 일이 많을때는
반드시 출처를 밝히고 상업적인 이용일 경우에는 저작권료를 지불
하는것이 옳습니다.




이러한 저작권법을 잘 모르는 상태로 타인의 저작물을 함부로 공유하거나 타인에게 전달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 혹은 저작권자의 대리인이나 법무법인을 통해 저작권법 위반에 따른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라고 하여 저작권 교육을 받는것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으나
그 역시 처음 한번 뿐이며 두번 이상 위반할 경우에는 다시 기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