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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개정된 법령 내용

by 권오갑변호사 2012. 2. 27.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개정된 법령 내용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보호기간의 원칙
저작재산권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의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50년간 존속됩니다.
다만, 저작자가 사망 후 40년이 경과하고 50년이 되기 전에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10년간 존속합니다.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의 사망 후 50년간 존속합니다.

※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의 보호기간
무명 또는 널리 알려지지 아니한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50년간 존속합니다.
다만, 이 기간 내에 저작자가 사망한지 50년이 경과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저작재산권은
저작자 사망 후 50년이 경과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저작자의 실명 또는 널리 알려진 이명이 밝혀진 경우,  저작자의 실명등록이 있는 경우에는 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업무상저작물의 보호기간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한 때부터 50년간 존속합니다.
다만, 창작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창작한 때부터 50년간 존속합니다.

※영상저작물 및 프로그램의 보호기간
영상저작물 및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은 공표한 때부터 50년간 존속합니다.
다만, 창작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창작한 때부터 50년간 존속합니다.





계속적간행물 등의 공표시기
공표시기는 책·호 또는 회 등으로 공표하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매책·매호 또는 매회 등의 공표 시로 하고, 일부분씩 순차적으로 공표하여 완성하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최종부분의 공표 시로 합니다.
일부분씩 순차적으로 공표하여 전부를 완성하는 저작물의 계속되어야 할 부분이 최근의 공표시기부터 3년이 경과되어도 공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미 공표된 맨 뒤의 부분을 최종부분으로 봅니다.

보호기간의 기산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저작자가 사망하거나 저작물을 창작 또는 공표한 다음 해부터 기산합니다.



개정된 저작재산권 보호기간

※보호기간의 원칙
저작재산권은 이 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합니다.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합니다. 
<개정 2011.6.30>

※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의 보호기간
무명 또는 널리 알려지지 아니한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70년간 존속합니다.
다만, 이 기간 내에 저작자가 사망한지 70년이 지났다고 인정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저작재산권은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이 지났다고 인정되는 때에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저작자의 실명 또는 널리 알려진 이명이 밝혀진 경우,  저작자의 실명등록이 있는 경우에는 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개정 2011.6.30>

※업무상저작물의 보호기간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합니다.
다만, 창작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창작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합니다.
<개정 2011.6.30>

※영상저작물의 보호기간
영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합니다.
다만, 창작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창작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합니다.
<개정 2011.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