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저작권/저작권

교육적인 목적으로 프로그램을 복제하거나, 배포하는 경우 저작권 위배가 될까??

by 권오갑변호사 2012. 3. 2.


교육적인 목적으로 프로그램을 복제하거나, 배포하는 경우 저작권 위배가 될까??

 

 

 



기본적으로 저작권은 저작물의 창작과 동시에 자연적으로 발생하며,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또는 2차적 저작물로 작성 하는 등의 행위는 저작권 침해, 저작권법 위반으로 봅니다.

그런데 학교나 학원등에서 교육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복제하여 학생에게 배포하거나 대여, 판매하게 된다면 이 경우에는 저작권 위배로 볼 수 있을까요??




저작권법은 교육기관에서의 복제나 배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담당하는 자가 수업과정에 제공할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배포하는 경우에는 허용이 되지만
복제된 내용에서도 프로그램 저작권자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당하지 않는 전제
가 깔리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 이러한 자료를 학원에서 판매하게 되거나, 그런 자료들을 모아 판매를 목적으로 2차 편집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엄연히 저작권법 위반
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자면 교육자료로 작성한 자료를 학원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 혹은 2차적 편집을 해서 판매자료로 만들어 판매하는 경우 등입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를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저작권자의 사용 허락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 저작권자의 권리가 침해된 것으로 보기때문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학교나 학원 등 교육기관 내에서 타인의 출판물, 프로그램 등을 복제하여 배포할 때에는
저작권자의 이익에 문제되지 않는 선에서 교육자료의 활용 정도로 사용되는 정도로는 저작권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