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저작권/저작권

[저작권법 권오갑변호사] 저작재산권의 양도 - 권리변동 등록과 이중 양도 [저작재산권]

by 권오갑변호사 2011. 12. 12.


[저작권법 권오갑변호사] 저작재산권의 양도 - 권리변동 등록과 이중 양도 [저작재산권]

저작권법 전문 권오갑변호사



 




저작재산권이란 저작자의 경제적 이익의 보전 권리를 말합니다. 저작재산권에는 복제권, 공연권, 전시권, 배포권, 공중송신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은 저작권법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하여 저작자 외의 자기 자체의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작재산권의 양도와 저작물의 이용허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의 양도


저작재산권의 양도란?

저작재산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를들어, 저작인격권은 일신에 전속하는 권리여서 양도가 불가능하지만 저작재산권은 양도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약이 없는 경우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포함하여 넘겨받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포함하여 양도한다는 사실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합니다.


권리변동 등록과 이중 양도

 

권리변동 등록과 이중 양도에 대하여….

저작재산권의 양도(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는 제외)는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등록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를들어, 저작자에게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았지만 양도 등록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작권자가 제3자에게 그 저작물을 양도하였을 경우 제3자에게 권리침해를 말할 수 없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라 상속 등 포괄승계의 경우를 제외한 경우 양도 등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규정을 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작재산권 침해 주장을 하여 구제받을 수 없습니다.


법률특허사무소 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