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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저작권법/저작인격권] 저작인격권과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에 대하여 -권오갑변호사

by 권오갑변호사 2012. 2. 8.



[저작권법/저작인격권] 저작인격권과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에 대하여 -권오갑변호사



[저작권법/저작인격권] 저작인격권과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에 대하여 -권오갑변호사

저작인격권의 의의  
 
 “저작인격권”이란 저작물과 관련하여 저작자의 명예와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를 말합니다.

저작인격권의 종류 


저작인격권에는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이 있습니다.


저작인격권의 일신전속성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합니다.


 



[저작권법/저작인격권] 저작인격권과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에 대하여 -권오갑변호사


※ 저작인격권의 일신전속성


·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일신에 전속합니다. 따라서 저작인격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없으며, 저작자가 사망하면 소멸하게 됩니다. 다만,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저작자가 생존하였더라면 그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될 만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하여 유족이나 유언집행인에게 침해정지나 명예회복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작자의 사망 후에 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저작자가 생존하였더라면 그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될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다만, 그 행위의 성질 및 정도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저작인격권] 저작인격권과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에 대하여 -권오갑변호사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않고서는 행사할 수 없습니다.


※ 이 경우 각 저작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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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의 선정


- 공동저작물의 저작자는 그들 중에서 저작인격권을 대표하여 행사할 수 있는 자를 정할 수 있습니다.
- 위에 따라 권리를 대표하여 행사하는 자의 대표권에 가해진 제한이 있을 때에 그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