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저작권/저작권

[저작권법]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저작물 복제·전송의 중단 의무와 재개여부 -저작권소송 권오갑변호사

by 권오갑변호사 2012. 2. 1.


 

[저작권법]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저작물 복제·전송의 중단 의무와 재개여부 -저작권소송 권오갑변호사

 




 


[저작권법]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저작물 복제·전송의 중단 의무와 재개여부 -저작권소송 권오갑변호사


◈저작물 복제·전송의 중단 요청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서비스를 이용한 저작물의 복제·전송에 따라 저작권,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자신의 권리가 침해됨을 주장하는 자(이하 “권리주장자”라 함)는 그 사실을 소명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그 저작물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권리주장자가 복제·전송 중단 요청을 하려면 복제·전송 중단 요청서(전자문서로 된 요청서를 포함)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자신이 그 저작물의 권리자로 표시된 저작권 등록증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자신의 성명이나 명칭 이명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표시되어 있는 저작물의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요청하는 경우에 한정)


권리주장자가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이거나 최근 1년 이내에 반복적인 침해행위에 대해 권리자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이미 제출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요청서만 제출해도 됩니다.



[저작권법]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저작물 복제·전송의 중단 의무와 재개여부 -저작권소송 권오갑변호사



※ 용어 정리

온라인서비스제공자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1. 이용자가 선택한 저작물 등을 그 내용의 수정 없이 이용자가 지정한 지점 사이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달하기 위하여 송신하거나 경로를 지정하거나 연결을 제공하는 자

2. 이용자들이 정보통신망에 접속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저작물 등을 복제·전송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그를 위한 설비를 제공 또는 운영하는 자




[저작권법]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저작물 복제·전송의 중단 의무와 재개여부 -저작권소송 권오갑변호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복제·전송 중단 및 통보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복제·전송의 중단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그 저작물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키고 권리주장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또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그 저작물 등의 복제·전송자에게도 이를 통보해야 합니다.

저작물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킨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복제·전송을 중단시킨 날부터 3일 이내에 권리주장자 및 복제·전송자에게 복제·전송자에 대한 통보서(전자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 및 권리주장자에 대한 통보서(전자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에 권리주장자가 제출한 복제·전송 중단 요청서(복제·전송자에 한정하며, 전자문서를 포함)를 첨부하여 통보해야 합니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복제·전송자에게 위에 따른 통보를 할 때 자신의 복제·전송이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임을 소명하여 복제·전송의 재개를 요구할 수 있음을 권리주장자에 대한 통보서로 알려주어야 합니다.



[저작권법]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저작물 복제·전송의 중단 의무와 재개여부 -저작권소송 권오갑변호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복제·전송의 재개 요청

복제·전송의 중단통보를 받은 복제·전송자는 자신의 복제·전송이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임을 소명하여 그 복제·전송의 재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복제·전송의 재개를 요구하려는 복제·전송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부터 복제·전송의 중단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복제·전송의 재개 요청서(전자문서로 된 요청서 포함)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명자료(전자문서를 포함)와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요청하는 경우에 한정)를 첨부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자신이 그 저작물의 권리자로 표시된 저작권 등록증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자신의 성명 등 또는 널리 알려진 이명이 표시되어 있는 그 저작물의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자로부터 적법하게 복제·전송의 허락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계약서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그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이 끝난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저작권법]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저작물 복제·전송의 중단 의무와 재개여부 -저작권소송 권오갑변호사


복제·전송의 재개 결정 및 통보

복제·전송의 재개요구를 받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복제·전송의 재개를 요구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복제·전송자의 복제·전송이 정당한 권리에 따른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정당한 권리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면 복제·전송의 “재개예정일”을 정하여 복제·전송 재개통보서(전자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에 복제·전송의 재개 요청서를 첨부하여 권리주장자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재개예정일은 그 복제·전송의 재개를 요구받은 날의 7일 이후부터 14일까지의 기간 중에 속하는 날로 해야 하며, 복제·전송의 재개예정일에 복제·전송을 재개시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