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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의장

[의장법/의장소송변호사] 의장등록출원, 청구등에 대한 수수료와 의장등록증의 교부 -권오갑변호사

by 권오갑변호사 2012. 2. 7.


 



[의장법/의장소송변호사] 의장등록출원, 청구등에 대한 수수료와 의장등록증의 교부 -권오갑변호사


 


[의장법/의장소송변호사] 의장등록출원, 청구등에 대한 수수료와 의장등록증의 교부 -권오갑변호사


수수료

의장등록출원, 청구 및 기타의 절차를 밟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수수료의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합니다.



[의장법/의장소송변호사] 의장등록출원, 청구등에 대한 수수료와 의장등록증의 교부 -권오갑변호사


등록료 또는 수수료의 감면

 

특허청장은 다음중 하나에 대해서 등록료 및 수수료는 면제합니다.

-
국가에 속하는 의장등록출원 또는 의장권에 관한 수수료 또는 등록료

-심사관의 무효심판청구에 대한 수수료

특허청장은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및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람이 하는 의장등록출원인 경우에는 의장권의 설정등록을 받기 위한 최초 3년분의 등록료 및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등록료 및 수수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관련 서류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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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료등의 반환

납부된 등록료 및 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만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반환해야 합니다.


-
잘못 납부된 등록료 및 수수료

-의장등록취소결정 또는 의장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의 등록료 해당분


특허청장은 등록료 및 수수료를 잘못 납부받은 때에는 이를 납부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등록료 및 수수료의 반환은 그 잘못 납부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등록료 해당분의 반환은 의장등록취소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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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등록원부

 

특허청장은 특허청에 의장등록원부를 비치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록합니다.


-
의장권의 설정, 이전, 소멸, 회복 또는 처분의 제한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의 설정, 보존, 이전, 변경, 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의장권,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의장등록원부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전자적 기록매체 등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 외의 등록사항 및 등록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의장등록증의 교부

특허청장은 의장권의 설정등록을 한 때에는 의장권자에게 의장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특허청장은 의장등록증이 의장등록원부 기타 서류와 부합되지 않을때에는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의장등록증을 회수하여 정정교부하거나 새로운 의장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