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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의장

[의장법/의장등록] 의장등록과 의장등록료에 대한 보전 및 추가납부- 의장등록소송 권오갑변호사

by 권오갑변호사 2012. 2. 3.



[의장법/의장등록] 의장등록과 의장등록료에 대한 보전 및 추가납부- 의장등록소송권오갑변호사



 


             [의장법/의장등록] 의장등록과 의장등록료에 대한 보전 및 추가납부- 의장등록소송 권오갑변호사



의장등록료


의장권의 설정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 또는 의장권자는 의장등록료(이하 "등록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때, 납부방법이나 납부기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합니다.

의장등록료를 납부할 때의 의장별 포기


복수의장등록출원에 대한 의장등록결정을 받은 자가 등록료를 납부하는 때에는 의장별로 이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합니다.



 

             [의장법/의장등록] 의장등록과 의장등록료에 대한 보전 및 추가납부- 의장등록소송 권오갑변호사


이해관계인에 의한 등록료의 납부


이해관계인은 납부하여야 할 자의 의사에 불구하고 등록료를 납부할 수 있으며, 등록료를 납부한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자가 현재 이익을 받는 한도에서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등록료의 추가납부


의장권의 설정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 또는 의장권자는 등록료 납부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6월이내에 등록료를 추가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원래 납부해야 할 등록료의 2배의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추가납부기간 이내에 등록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추가납부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보전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보전기간 이내에 보전하지 아니한 때를 말한다)에는 의장권의 설정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의 의장등록출원은 이를 포기한 것으로 보며 의장권자의 의장권은 등록료를 납부할 기간이 경과한 때에 소급하여 그 의장권이 소멸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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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료의 보전


특허청장은 의장권의 설정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 또는 의장권자가 기간 이내에 등록료의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료의 보전(보전)을 명해야 합니다.

이러한 보전명령을 받은 사람은 그 보전명령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등록료를 보전할 수 있으며 납부기간을 경과하여 보전하는 경우, 추가납부기간을 경과하여 보전하는 경우에 납부하지 않으면 금액의 2배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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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의장등록출원과 의장권의 회복

 


의장권의 설정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 또는 의장권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추가납부기간 이내에 등록료를 납부하지 않았거나 보전기간 이내에 보전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등록료를 납부하거나 보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가납부기간의 만료일 또는 보전기간의 만료일중 늦은 날부터 6월이 경과한 때에는 해당이 안됩니다.


등록료를 납부하거나 보전한 자는 그 의장등록출원을 포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며, 그 의장권은 등록료 납부기간이 경과한 때에 소급하여 존속하고 있던 것으로 봅니다.


의장등록출원 또는 의장권의 효력은 등록료 추가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납부하거나 보전한 날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효력제한기간"이라 한다)중에 다른 사람이 그 의장 또는 이와 유사한 의장을 실시한 행위에 대하여는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효력제한기간중 국내에서 선의로 의장등록출원된 의장, 등록의장 또는 이와 유사한 의장을 업으로 실시하거나 이를 준비하고 있는 자는 그 실시 또는 준비를 하고 있는 의장 또는 사업목적의 범위안에서 그 의장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때,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는 의장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