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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의장

의장법변호사_의장법

by 권오갑변호사 2013. 2. 25.

 

 

 

의장법변호사_의장법

 

 

 

 

 

 

* 의장법

 

의장의 보호 및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의장을 창작을 장려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

 

 

 

 

 

 

 

의장을 창작한 자나 그 승계인은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의장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동일 또는 유사한 의장에 대해서 다른 날에 2건 이상의 의장등록출원이 있을 때에는
먼저 의장등록출원을 한 사람만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날에 2건 이상의 의장등록출원이 있을 때에는 의장등록출원인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여진 하나의 의장등록출원인만이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누구도 의장등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의장등록 여부의 결정은 서면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유를 붙이고 결정의 등본을 의장등록출원인에게 송달하게 되어있습니다.

 

특허청장은 특허청에 의장등록원부를 설치해서 일정한 사항을 등록하고,
의장권은 이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합니다.

 

의장권의 존속기간은 이 설정등록이 있는 날로부터 15년간입니다.
의장권자는 업으로서 등록의장 또는 이와 유사한 의장을 실시한 권리를 독점합니다.

 

보호범위는 의장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그 출원서에 첨부한 도면이나 사진 또는
견본과 도면에 기재된 의장의 설명에 표현된 의장에 의하여 정해집니다.

 

 

 

 

 

 


의장등록거절결정 또는 의장등록취소결정을 받은 자가 불복할 경우에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의장등록에 대한 무효심판, 의장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
통상실시권 허여의 심판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