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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의장

디자인권 존속기간과 등록요건

by 권오갑변호사 2014. 7. 15.

디자인권 존속기간과 등록요건

 

 

 

오늘은 디자인권 존속기간과 등록요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텐데요.

 

디자인권은 공업소유권의 일종으로서 디자인을 등록한 자가 그 등록디자인에 대하여 향유하는 독점적.배

 

타적권리를 말합니다. 디자인보호법에서 디자인이라 함은 물품의 형상.모양이나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

 

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것을 말하고, 여기서 말하는 물품이란 거래의 대상으로

 

되어 운반가능한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실용신안에서와 같이 외관적 형태이며 평면적인 것도 입체적인

 

것도 다 포함됩니다.

 

 

 

 

 

 

 

디자인을 창작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은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디자인을 창작하여 등록한 경우에는 이 디자인권은 공유로 하며, 디자인권자 또는

 

디자인등록출원자는 자기의 등록디자인 또는 등록출원 디자인에만이 아니라 유사한 디자인에 대해서도

 

이를 유사디자인이라 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디자인권의 효력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합니다.

 

 

 

 

 

 

 

디자인권 등록요건

 

 

디자인이 등록되기 위해서는 그 디자인이 신규이고 또한 고안으로서 진보성이 있고 공업상 이용할 수 있

 

는 것이어야 합니다. 디자인보호법에서는 특허법, 실용신안법에서 말하는 산업상이용할 수 있는것보다는

 

좁게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것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잇습니다.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것은 공업적으로 양

 

산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공업적으로 양산할 수 없는 미술품, 회화등의 경우에는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디자인 보호법

 

 

①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

②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디자인

 

③ 위의 ①, ②에 유사한 디자인은 신규성이 없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공지 또는 간행물기재의 디자

 

인과 동일한 디자인에 한하지 않고, 이들과 유사한 디자인도 신규성이 없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등록을 받기위해서는 창작성을 요하기 때문에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자가 공지.공용.간행물기재의 디자인 또는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디자인을 창작할 수 있는 것일 때에는 창작성이 없으므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특허요건 및 실용신안등록요건으로서의 진보성과 거의 동일한 내용인데, 공지

 

사유에서가 아니고 국내에서 주지된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서의 곤란성을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다릅니다.

 

 

 

 

 

 

 

디자인권 존속기간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로부터 20년으로 하며, 유사디자인의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일은 그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 존속기간 만료일과 같다습니다. 그리고 디자인권자는 등록

 

디자인 및 유사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는데요. 다만 그 디자인권에 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디자인보호법 제47조 2항의 범위 내에서는 그러하지 않으며, 등록디자인 또는 유사디자인에

 

관한 물품의 생산에 사용하는 물품을 업으로 실시하는 행위는 당해 디자인권 또는 전용 실시권자는 자신

 

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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