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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의장

의장 등록 저작권법 위반

by 권오갑변호사 2014. 10. 31.

의장 등록 저작권법 위반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만든법률을 저작권법이라고 합니다.

 

저작물로는 어문저작물·음악저작물·연극저작물·미술저작물·건축저작물·사진저작물·영상저작물·도형저작

 

물·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등이 있으며,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등의 방법으로 작성한

 

2차적 저작물과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이 창작성이 있는 편집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되나,

 

그 보호는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저작자는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가지는데요. 저작권은 저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

 

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또한, 저작자는 저작인격권으로서 저작물의 공표여부를 결정할 권리,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복제물 또는 저작물의 공표에 있어서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 저작물의 내용

 

·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지며,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합니다.

 

 

 

그리고 저작자는 저작재산권으로서 저작물을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하고, 2차적 저작물을 작

 

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집니다. 또한 저작물을 복제·배포할 권리를 가진 자는 그 저작물을 출판할 권리

 

를 설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출판권을 설정받은 자는 그 범위 하에서 저작물을 원작 그대로 출판할 권리

 

를 가집니다.

 

 

 

 

 

 

 

의장 등록 저작권법 위반

 

a는 산업상의 대량생산에 이용할 목적으로 독창적인 생활한복을 창작하였으나, 의장 등록을 하지않은상

 

태에서 b가 위 생활한복을 모방하여 제작.판매하고 있다면 b를 저작권법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저작권법 제97조의5에서는 "저작재산권 그 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공연·방송·

 

전시·전송·배포·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4호에서는 저작물의 예시의 하나로서 "회화·서예·조각·공예·응용미술저

 

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을 들고 있으며, 저작권법 제2조 제11호의2에서는 응용미술저작물의 정의를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로서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디자인 등을 포함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위 사안에서 a가 창작한 생활한복은 응용미술작품으로 볼 수 있을 것인데, 응용미술작품이 저작물로 보

 

호되기 위한 요건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저작물의 예시로서 '응

 

용미술작품'을 들고 있으나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기 위해서는 어디까지나 문학, 학술 또

 

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합니다.

 

 

 

 

 

 

 

본래 산업상의 대량생산에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여 창작되는 응용미술품 등에 대하여 의장법 외에 저작

 

권법에 의한 중첩적 보호가 일반적으로 인정되게 되면 신규성 요건이나 등록요건, 단기의 존속기간 등 의

 

법의 여러 가지 제한규정의 취지가 몰각되고 기본적으로 의장법에 의한 보호에 익숙한 산업계에 많은

 

혼란이 우려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응용미술작품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의장법에 의한 보호로

 

써 충분하고 예외적으로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가 중첩적으로 주어진다고 보는 것이 의장법 및 저작권법

 

의 입법취지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산업상의 대량생산에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여 창작되는 모든 응용미술작품이 곧바로 저작권법

 

상의 저작물로 보호된다고 할 수는 없고, 그 중에서도 그 자체가 하나의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이나 가치

 

를 가지고 있어 위에서 말하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에 해당하여야만 저작물로서 보호된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였으며, 상업적인 대량생산에의 이용 또는 실용적인 기능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창작된

 

생활한복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 a는 그가 창작한 생활한복에 관하여 저작권으로 보호받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저작권은 저작한 때로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지만, 의장

 

권은 의장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면 "의장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사안에서 a는 의장등록을 하지 않았으므로 의장권으로 보호받지도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