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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의장

의장법에 따른 저작권 보호 대상

by 권오갑변호사 2015. 6. 5.

의장법에 따른 저작권 보호 대상




실제로 저작권의 경우 그 범위가 다소 넓게 적용되어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발생하는 분야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작권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고 있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저작권법에 의거하려 규정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과거 A씨가 산업상 대량생산에 이용할 목적으로 독창적인 생활한복을 창작했으나 의장등록을 하지 않아 생긴 저작권 보호 대상과 관련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B씨가 이 생활한복을 모방하여 제작 판매를 할 경우 저작권 의장법 위반이 되는 지 그 여부가 쟁점이 된 사례인데요.





이와 관련한 법률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재산권이나 그 밖의 법에 의해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방송, 전시, 전송, 배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에 의해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저작권법에서는 저작물의 예시의 하나로 회화, 서예, 조각, 공예, 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 저작물을 저작권 보호 대상에 포함한다고 보고 있으며, 응용미술 저작물의 정의를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로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위 사례에서 A씨가 창작한 생활한복은 응용미술작품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응용미술 작품이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되는 지에 대한 판례에서는 문학 및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며, 응용미술작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의장법에 의한 보호로써 충분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예외적으로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가 중첩적으로 보는 것이 의장법 및 저작권법의 입법취지라 할 것이기 때문에 산업상 대량생산에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여 창작되는 모든 응용미술작품이 곧바로 저작권법상의 저작물로 보호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가 하나의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이나 가치를 가지고 있어 앞서 언급했던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에 해당해야만 저작권 보호 대상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 사례의 상업적인 대량생산에 이용 또는 실용적인 기능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창작된 생활한복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되는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저작권은 저작한 때로부터 그 권리적 효력이 발생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지만, 의장권은 의장법에 따라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사례에서 A씨는 의장등록을 하지 않아 의장권으로도 보호받지 못할 것인데요.


이렇듯 오늘은 의장법에 따른 저작권 보호 대상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앞선 사례와 같이 저작권 문제는 관련 법률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아 발생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작권 관련하여 법적인 문제가 발생했다면 권오갑 변호사 등 법률가를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한 해결책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