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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의장

의장법과 의장등록

by 권오갑변호사 2015. 10. 21.
의장법과 의장등록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여러 방법이나 법률 중에 의장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의장이란 물건의 상태, 모양 또는 결합에 의해 외관상의 취미를 가해 미감을 일으키는 신고안으로 산업에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뜻합니다.

 

이 의장이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의장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디자인이 남에게 모방 도용되지 않게 법적 보호를 받을 목적으로 하는 일입니다.


 

 


등록하는 사람은 의장의 고안자이거나 또는 고안자로부터 권리를 양도받은 사람으로 되어있습니다. 소정의 서류와 출원료를 특허국에 제출하게 되면 심사를 통해 등록이 됩니다.

 

의장법의 등록을 위해서는 의장등록원부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것은 의장권 및 의장실시권 또는 이를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 보전, 이전, 변경, 소명, 처분의 제한 기타 법령에 정한 사항들을 등록하기 위해 특허청에 비치되어 있는 서류입니다.


 

 


이렇게 의장을 보호해 주는 의장법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의장법은 의장의 보호 및 이용을 도모해 의장의 창작을 장려해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의장을 창작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은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데 동일하거나 유사한 의장에 대해 다른 날에 2건 이상의 의장 등록 출원이 있는 때에는 먼저 의장등록 출원인만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으며 같은 날에 2건 이상의 의장등록출원이 있는 때에는 의장등록 출원인의 협의에 의해 정해진 하나의 의장등록출원만이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협의가 성립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는 모두 의장등록을 받을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또 의장심사등록출원인은 자신의 의장등록출원에 대한 공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장등록여부결정은 서면으로 진행해야 하며 그 이유를 붙이고 결정의 등본을 의장등록출원인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특허청장은 특허청에 의장등록원부를 비치하고 일정한 사항을 등록하며 의장권은 설정등록에 의해 발생합니다.

 

의장권의 존속기간은 의장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5년이며 의장권자는 업으로서 등록의장 또는 이와 유사한 의장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게 됩니다.


 


등록의장의 보호범위는 의장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그 출원서에 첨부한 도면 사진 또는 경본과 도면에 기재된 의장의 설명에 표현된 의장에 의해 정해집니다. 또한 의장권을 양도할 수도 있는데 의장권자는 타인에게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의장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업무상의 신용을 실추하게 한 자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청구에 의해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또는 손해배상과 함께 업무상의 신용회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의장등록거절결정 또는 의장등록취소 결정을 받은 자가 불복할 때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의장등록에 대한 무효심판, 의장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 통상실시권 허여의 심판이 인정됩니다. 당사자는 확정된 심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