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소송 디자인권 보호법
안녕하세요. 산업재산권소송변호사 권오갑변호사입니다.
지난들 특허청은 우리나라 디자인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 디자인보호법을 개정했는
데요. 디자인 창작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을 15년에서 20년으로 연장했고,
외국 디자인을 변형한 디자인에 대한 심사를 더움 엄격하게하며, 하나의 디자인에서 파생된 유사 디자인
에 대해서 독자적인 권리범위를 부여하기로 했었습니다.
또한, 출원 전에 공개돼 등록이거절될 디자인을 구제해주는 기회를 확대하였고, 디자인이 출원된 이후에
도 그 중요한 부분만 떼어서 다시 출원할 수 있도록 하여 디자인 핵심부분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도 했
습니다.
그밖에 디자인 출원절차상의 불필요한 요건들을 대폭 폐지하고 출원인 편의를 대폭 개선하며, 하나의 출
원서로 100개의 디자인까지 한꺼번에 출원할 수 있게 하였고, 사소한 오류는 심사관이 직권으로 보정하
여 등록받을 수 있도록 하는등 출원이 취하된 경우 우선권주장신청료 등 수수료 반환대상을 확대하였습
니다.
디자인권이란 디자인권자가 업으로서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요.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은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디자인보호법」상의 디자인은 특허나
실용신안과 같은 기술적인 것도 아니고 예술저작물도 아닌 상품에 관한 심미적 창작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른바 산업디자인과 같은 개념이며, 디자인의 창작자에게 일정기간동안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함으
로써 창작의욕을 자극하고 상품거래질서를 세워 산업발전에 기여하는 목적을 갖고 개설되었습니다.
디자인보호법은 다른 산업재산권제도와 마찬가지로 선원주의,심사주의,등록주의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으로 등록받기 위해서는 공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및 창작성을 가져야 하는데요. 창작성의 경우
는 새롭게 형성된 관념이나 기존 관념의 결합에 의하여 전혀 새로운 것으로 구성된 관념으로 모방이어서
는 안 되고 독창성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국기·국장 등과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 공공의 질서를 문란
하게 하는 디자인, 타인의 업무에 관계되는 물품의 혼동을 가져올 염려가 있는 디자인, 물품의 기능을 확
보하는데 불가결한 형상만으로 된 디자인 등 네 가지 경우는 디자인을 공익적 이유에서 등록받을 수 없도
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디자인권 보호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렇게 디자인권을 비롯해 산업재산권분쟁이 발생하
셨다면 권오갑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해결을 보시길 바랍니다. 산업재산권이란 산업상 이용가치를 갖는
발명등에 관한 권리로 특허권과 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 및 서비스표권을 말합니다. 이밖에 더 궁금
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산업재산권소송 권오갑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