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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의장

의장법위반 사례 산업재산권소송변호사

by 권오갑변호사 2014. 7. 14.

의장법위반 사례 산업재산권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산업재산권소송변호사 권오갑변호사입니다.

 

의장의 보호 및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을 의장법이라고 하는데요. 의장법은 의장의 창작을 장

 

려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의장을 창작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은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동일 또는 유사한 의장에 대

 

하여 다른 날에 2건 이상의 의장등록출원이 있는 때에는 먼저 의장등록출원인만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

 

으며, 같은 날에 2건 이상의 의장등록출원이 있는 때에는 의장등록출원인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여진 하

 

나의 의장등록출원인만이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으나, 그 협의가 성립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

 

에는 그중 누구도 의장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의장심사등록출원인은 자기의 의장등록출원에 대한 공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의장등록여부결정

 

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이유를 붙이고 그 결정의 등본을 의장등록출원인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 특허

 

청장은 특허청에 의장등록원부를 비치하고 일정한 사항을 등록하며, 의장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합

 

니다. 의장권의 존속기간은 의장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5년으로 하고, 의장권자는 업으로서 등록

 

의장 또는 이와 유사한 의장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합니다. 등록의장의 보호범위는 의장등록출원서의 기

 

재사항 및 그 출원서에 첨부한 도면·사진 또는 견본과 도면에 기재된 의장의 설명에 표현된 의장에 의하

 

여 정하여지며, 의장권은 양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장권자는 타인에게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으며, 의장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

 

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의장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함으로써 의장권자 또는 전용

 

실시권자의 업무상의 신용을 실추하게 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또는 손해배상과 함께 업무상의 신용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장등록거절결정 또는 의장등록취소결정을 받은 자가 불복하는 때에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

 

며, 의장등록에 대한 무효심판, 의장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 통상실시권 허여의 심판이 인정되고, 당사

 

자는 확정된 심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장법위반 사례 판결

 

 

후출원 등록의장이 선출원 등록의장과 유사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된경우, 후출원 등록의장의 권리자가

 

의장을 실시하는 행위가 선출원 등록의장의 의장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 판결은 의장권의

 

등록을 받은 자가 그 등록의장에 대한 무효심판청구의 등록 전에 등록의장이 무효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알지 못하고 국내에서 그 등록의장 또는 이와 유사한 의장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그 사업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실시 또는 준비를 하고 있는 의장 및 사업의 목적의 범위 안에서 그 의장권 또는 의장등

 

록을 무효로 한 당시에 존재하는 전용실시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지므로, 위와 같이 통상실시권을

 

가지는 자의 실시 대상이 되는 의장이 다른 사람이 등록받은 의장과 동일·유사하다고 하더라도 그 의장을

 

실시하는 행위가 위법성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라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04.9.24, 선고, 2003도3081, 판결]

 

 

 

 

 

 

지금까지 의장법위반 사례에 대해 산업재산권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의장권은 현재 디자인

 

권으로 되었으며, 디자인권 관련해서는 다음시간에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밖에

 

구 의장권 ,디자인권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저작권문제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산업재산권

 

소송변호사 권오갑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