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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저작권의 기본적인 사항 - 저작재산권 //[권오갑변호사/저작권변호사]//

by 권오갑변호사 2012. 2. 14.


//저작권의 기본적인 사항 - 저작재산권 //[권오갑변호사/저작권변호사]//



//저작권의 기본적인 사항 - 저작재산권 //[권오갑변호사/저작권변호사]//


저작재산권의 의의 


 “저작재산권”이란 저작자의 경제적 이익을 보전해 주기 위한 권리를 말합니다.






//저작권의 기본적인 사항 - 저작재산권 //[권오갑변호사/저작권변호사]//

저작재산권의 종류 


 저작재산권의 종류


- 저작재산권에는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있습니다.


 가요 관련 저작권자에게 인정되는 저작재산권


- 가요 저작자에게 인정되는 저작재산권은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있습니다.


전시권은 미술저작물·건축저작물 또는 사진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전시할 권리로서, 가요 관련 저작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가요 관련 저작자에게 인정되는 저작재산권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 『저작재산권의 종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의 기본적인 사항 - 저작재산권 //[권오갑변호사/저작권변호사]//

저작재산권의 제한  


 「저작권법」에서는 저작물의 이용활성화 및 이용자의 편의성 도모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저작재산권에 일정한 제한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의 제한


- 저작재산권의 제한으로는 재판절차에서의 복제, 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 학교 교육목적 등에의 이용,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등,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방송,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등,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등, 시험문제로서의 복제,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녹화, 미술저작물 등의 전시 또는 복제, 번역 등에 의한 이용, 출처의 명시가 있습니다.


 가요 관련 저작자의 저작재산권의 제한


- 가요 관련 저작자의 저작재산권의 제한으로는 재판절차에서의 복제, 학교 교육목적 등에의 이용,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방송,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등, 시험문제로서의 복제,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녹화, 번역 등에 의한 이용, 출처의 명시가 있습니다.


※ 저작재산권의 제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 『저작재산권의 제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의 기본적인 사항 - 저작재산권 //[권오갑변호사/저작권변호사]//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저작재산권은 「저작권법」 제39조부터 제44조까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의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50년간 존속합니다.


※ 다만, 저작자가 사망 후 40년이 경과하고 50년이 되기 전에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10년간 존속합니다.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의 사망 후 50년간 존속합니다.


※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