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의 보호 저작권변호사
지적재산권의 보호 저작권변호사 보통 지적재산권은 인간의 정신적인 창작 활동의 소산에 대한 재산권을 말하며 크게는 저작권과 산업재산권으로 나뉩니다. 여기서 산업재산권에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작권은 어문, 음악, 미술, 컴퓨터 프로그램, 캐릭터 같은 독창적인 저작물의 저작자에게 부여하는 배타적인 권리로서, 자신의 창작물을 공표하고, 이를 하여 어떠한 방법으로든 공개 배포 또는 전달하며, 저작물을 다른 사람이 특정의 방법으로 사용하도록 허락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더욱이 저작권변호사는 지적재산권 중 특허권은 발명에 대한 권리이며, 실용신안권은 특허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작은 실용적인 발명이나 고안에 대해 주어지는 권리로 상품의 형태, 구조 또는 조립에 관한 기술..
2015. 8. 20.
지적재산권변호사 저작권 등록 및 권리자
지적재산권변호사 저작권 등록 및 권리자 안녕하세요. 지적재산권변호사 권오갑변호사입니다.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 저작물에 대한 배타작.독점적 권리를 갖는게 저작권이라고 합 니다. 이러한 저작물에는 소설,시,논문,강연,연술,각본,음악,무용,서예,조각,공예,사진,영상,컴퓨터프로그 램 등이 있는데요. 여기에 더하여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 각색.영상제작 등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 물과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이 창작성이 있는 것도 독자적 저작물입니다. 저작권 등록 저작권 등록이란 저작자의 성명 등 저작물에 관한 일정한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저작권 등록부라는 공 적인 장부에 등재하여 국민에게 공시하는것을 말합니다. 저작자로 실명이 등록된 자는 그 등록저작물의 저작자로, 창작연월일 ..
2014. 12. 4.
지적재산권 보호 산업재산권변호사
지적재산권 보호 산업재산권변호사 안녕하세요. 산업재산권변호사 권오갑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적재산권 보호관련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텐데요. 지적재산권은 인간의 정신적인 창작 할동의 소산에 대한 재산권을 말하며 크게는 저작권과 산업재산권으로 나뉩니다. 여기서 산업재산권에는 특허권, 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이 있습니다. 저작권은 어문, 음악, 미술, 컴퓨터 프로그램, 캐릭터 같은 독창적인 저작물의 저작자에게 부여하는 배타 적인 권리로서, 자신의 창작물을 공표하고, 이를 하여 어떠한 방법으로든 공개 배포 또는 전달하고, 저작 물을 다른 사람이 특정의 방법으로 사용하도록 허락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산업재산권 중 특허권 은 발명에 대한 권리이며, 실용신안권은 특허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작은 실용적인 ..
2014. 10.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