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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지적재산권의 보호 저작권변호사

by 권오갑변호사 2015. 8. 20.

지적재산권의 보호 저작권변호사



보통 지적재산권은 인간의 정신적인 창작 활동의 소산에 대한 재산권을 말하며 크게는 저작권과 산업재산권으로 나뉩니다. 여기서 산업재산권에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작권은 어문, 음악, 미술, 컴퓨터 프로그램, 캐릭터 같은 독창적인 저작물의 저작자에게 부여하는 배타적인 권리로서, 자신의 창작물을 공표하고, 이를 하여 어떠한 방법으로든 공개 배포 또는 전달하며, 저작물을 다른 사람이 특정의 방법으로 사용하도록 허락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더욱이 저작권변호사는 지적재산권 중 특허권은 발명에 대한 권리이며, 실용신안권은 특허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작은 실용적인 발명이나 고안에 대해 주어지는 권리로 상품의 형태, 구조 또는 조립에 관한 기술적 창작에 대한 재산권을 의미합니다.





또한 의장권의 경우에는 상품의 독창적인 모양, 형상 및 색채 등 외관상으로 표현되는 독창성에 대하여 주어지는 권리이며, 상표권은 생산자가 자신의 상품을 다른 상품과 구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문자, 도형, 기호, 색채 등으로 표현되는 상징에 대한 독점적 사용권을 의미합니다.


오늘 저작권변호사와 함께 살펴볼 지적재산권의 보호 방법은 배타적 지배권으로서 소유권과는 유사하지만 보호기간과 공공적 제한이 정해지고, 국제기구인 세계 지적소유권기구가 있어 권리보호의 보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적재산의 종류에 따라 그리고 국가마다 조금씩 그 보호기간에 차이가 있는데요.





저작권은 기본적으로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50년간 보호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특허권은 출원일로부터 20년, 실용신안권은 출원일로부터 10년, 의장권은 등록일로부터 15년, 상표권은 등록일로부터 10년이 보호기간이 됩니다.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얻기 위해 정부 기관 등에 꼭 등록을 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작권변호사가 본 저작권은 저작한 때로부터 발생하는 권리로서, 등록을 한다든지 하는 어떠한 절차나 방식의 이행은 필요치 않으며, 지적재산권 중에서도 산업재산권으로 분류하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의장권은 특허청에 등록을 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또 작품을 만들어 놓고 발표하지 않았어도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미완성 작품도 지적재산에 해당하며, 사후에 작품이 발굴된 경우 유가족이 그 권리를 이어 받게 됩니다. 그리고 지적재산권 침해는 친고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침해당한 사람이 고소. 고발을 해야 죄가 성립합니다.


여기서 저작권변호사가 말하는 친고죄란 범죄의 피해자 기타 법률이 정한 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하며,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합니다. 고소 취소는 1심 판결 전까지 해야 하고, 다른 공범이 있는 경우 범인 한 사람만 선택해서 취소할 수는 없고, 그런 취소라 하더라도 다른 공범 전체가 취소되는 것으로 봅니다.





이는 즉, 소프트웨어를 불법으로 복제했다고 해도 해당 업체나 개발자가 고소, 고발하지 않으면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오늘은 저작권변호사와 함께 지적재산권의 보호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실제로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법적인 문제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에 대처를 하지 못하고 그대로 피해를 입고 있다면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보다는 관련 법률에 정통한 권오갑 변호사 등 저작권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한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