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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지적재산권변호사 저작권 등록 및 권리자

by 권오갑변호사 2014. 12. 4.

지적재산권변호사 저작권 등록 및 권리자

 

 

안녕하세요. 지적재산권변호사 권오갑변호사입니다.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 저작물에 대한 배타작.독점적 권리를 갖는게 저작권이라고 합

 

니다. 이러한 저작물에는 소설,시,논문,강연,연술,각본,음악,무용,서예,조각,공예,사진,영상,컴퓨터프로그

 

램 등이 있는데요. 여기에 더하여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 각색.영상제작 등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

 

물과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이 창작성이 있는 것도 독자적 저작물입니다.

 

 

 

 

 

 

 

저작권 등록

 

저작권 등록이란 저작자의 성명 등 저작물에 관한 일정한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저작권 등록부라는 공

 

적인 장부에 등재하여 국민에게 공시하는것을 말합니다. 저작자로 실명이 등록된 자는 그 등록저작물의

 

저작자로, 창작연월일 또는 맨 처음의 공표연월일이 등록된 저작물은 등록된 연월일에 창작 또는 맨 처음

 

공표된것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창작연월일을 등록한 경우

 

에는 등록된 연월일에 창작된것으로 추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작권에 권리가 변동되면 변경사항을 등록 할 수 있는데요. 권리에 변동이 있는데 등록하지 않으

 

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등록을 해야만 권리가 보호되는 상표나 특허 등의 산업재산권과는 달

 

리 저작권법은 창작과 동시에 권리가 발생하는 무방식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무방식주의 원칙

 

에 따라 저작권등록은 효력발생요건이 아니고 일정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추정력 또는 대항력을 부여하는

 

효과를 가질뿐입니다.

 

 

 

 

 

 

 

 

따라서 저작권등록을 한 자는 일단 정당한 권리자로 추정이 되지만 실제적인 사실관계가 등록된 사항과

 

다르다는 반증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추정력은 부정되므로 타인의 저작물을 본인이 창작한것처럼

 

저작권 등록을 하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문에 저작권법은 저작권 등록을 허위로 한자

 

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권리자 인증

 

권리자 등의 인증이란 저작물 등의 이용허락 등을 위해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것을 말합니다. 이러

 

한 권리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저작권의 정당한 권리자임을 인증받을 수 있으며 권리인증신청서와

 

이용허락인증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지적재산권변호사와 저작권 등록 및 권리자 인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밖에 궁금한 사항

 

이 있으시거나 저작권 문제로 분쟁이 발생해 법률적인 상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지적재산권변호사 권오

 

갑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쌓아온 풍부한 소송경험과 지식으로 저작권으로 어려움에

 

처해있으신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