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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저작권소송변호사 엔터테인먼트 저작권

by 권오갑변호사 2014. 12. 15.

저작권소송변호사 엔터테인먼트 저작권

 

안녕하세요. 저작권소송변호사 권오갑변호사입니다.

엔터테인먼트 문제로 전속계약 문제로도 다툴 수 있지만 저작권문제로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최근 인기아이돌그룹이 엔터테인먼트 기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했었는데요. 그 후 다른나라에서 활동을 하다가 국내 엔터테인먼트 기획사에서 활동할 당시 찍은 사진을 한 화장품 업체에 사용을 하게되어 저작권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 이와관련하여 저작권소송변호사와 엔터테인먼트와 가수의 저작권 관계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연예기획사는 계약기간 중 본명이나 예명, 애칭을 포함하여 가수의 모든 성명, 사진, 초상, 필적, 그밖에 가수의 동일성을 나타내는 일체의 것을 사용하여 상표나 디자인, 그밖의 유사한 지적재산권을 개발하고 연예끼획사의 이름으로 이를 등록하거나 가수의 연예활동 또는 연예기획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다만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모든 권리를 가수에게 이전해야 하며, 연예기획사가 지적재산권 개발에 상당한 비용을 투자하는 등 특별한 기여를 한경우에는 가수에게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엔터테인먼트는 계약기간에 한하여 본명, 예명, 애칭을 포함하여 가수의 모든 성명, 사진, 초상, 필적, 음성, 그밖에 가수의 동일성을 나타내는 일체의 것을 가수의 연예활동 또는 연예기획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그 이용권한은 즉시 소멸합니다.

 

 

 

 

 

또한, 계약기간 중에 가수와 관련하여 엔터테인먼트가 개발하고 제작한 콘텐츠는 연예기획사에 귀속되며, 가수의 실연이 포함된 콘텐츠의 이용을 위해 필요한 권리는 발생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연예기획사에게 부여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콘텐츠란 가수의 연예활동과 관련하여 대중문화예쑬인표준전속계약서 제4조제2항의 연예활동 매체를 통해 개발. 제작된 결과물을 말합니다.

 

 

 

 

 

만약 해당 소속사와 계약이 종료된다면 그 후에 매출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연예기획사는 가수에게 매출의 _____%를 정산하여 몇개월 단위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가수가 연예기획사에게 지급해야 할 금원이 있는 경우에는 위 정산금에서 우선 공제할 수 있고, 연예끼획사는 가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정산금 지급과 동시에 정산자료를 가수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저작권소송변호사와 엔터테인먼트 저작권 관련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계약종료 후 1년간 가수는 연예기획사가 가수를 통하여 개발. 제작한 콘텐츠의 소재가 된 것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을 해당 콘텐츠와 동일 또는 유사한 형태의 콘텐츠로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제작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없습니다.

 

만약 제3자가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 제8조~10조까지의 권리를 침해한다면 연예기획사는 기획사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그 침해를 배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해당 가수는 이와 같은 연예기획사의 침해배제 조치에 협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