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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음악저작권변호사 침해 유형

by 권오갑변호사 2014. 12. 29.

 

음악저작권변호사 침해 유형

 

 

안녕하세요. 권오갑변호사입니다. 우리가 흔히 듣는 음악저작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음악저작권의 저작자는 작곡가, 작사가, 편곡가가 해당되며, 이 저작자들은 저작물에 대해 공표권, 동일성유지권, 성명표시권,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공연권을 가집니다. 하지만 현대 시대에 음악 저작물에 대해서는 저작권 침해 사례가 많은 게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음악저작권변호사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저작권 침해 유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저작권 침해 유형

 

음악저작권 침해 유형에 앞서 저작권 침해란 저작물에 대해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여 저작자의 인격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침해행위는 저작물의 무단 사용, 복제, 표절 등이 존재합니다. 먼저 저작물의 무단이용의 경우에는 완전 복제는 저작권 침해로 판단되지만, 완전 복제가 아닌 일부분의 복제나 일정 부분의 사용이라면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표절시비 및 복제에 대한 시비로 소송이 많은데요. 예를 들면, 일상 커뮤니티인 블로그를 통해 음악을 구매하지 않고 마음대로 가져오는 행위는 음악저작물의 침해유형에 속합니다. 또한 구매한 MP3 파일을 블로그를 통해 스트리밍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도 해당되며 음악저작권의 저작권자와 저작인접권자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음악에 대한 소유권은 인정되지만 저작권의 권리를 가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작물에 대해서 감상할 수 있는 대가에 해당되는 것이지, 그것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음악저작물에 대해서 주소링크를 복제하여 전송 및 복제 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 유형에 속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블로그를 통해 링크 주소를 붙여놓고 이용자들이 링크를 클릭함으로써 저장물을 감상하는 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것은 직적 링크 및 심층 링크에 속하여 저작물에 대한 위치 정보를 알리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에 속하지 않습니다.

 

또한 공표된 음악저작물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사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저작권 침해가 아닙니다. 하지만 파일 업로드를 통해 제3자가 이 파일에 대해 접근할 수 있다면 복제의 범위에서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에 속하게 됩니다.

 

 

 

 


그 밖에로는 이메일을 통해 음악저작물을 발송하는 경우도 해당되고, 음악 및 영상을 만들기 위해 배경음악으로 이용하는 것도 저작권자의 허락을 맡아야 하는 게 원칙이며 출처를 밝힌다 해도 저작권침해 행위가 됩니다.

 

이상 음악저작권변호사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저작권 침해 유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저작권에 있어서 음악을 감상하거나 조건 내에서 공유할 수 있는 행위는 가능하지만, 어떤 목적에 의해 음악저작권을 배포하거나 복제하려는 행위는 저작권침해에 해당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음악저작권변호사 권오갑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