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보호 및 규제사항
안녕하세요. 권오갑변호사입니다. 최근 저작권 침해에 대한 피해 사례는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의 대표적인 것은 인터넷 커뮤니티로 쉽게 접할 수 있는 음악, 사진, 영상 등이 대표적입니다. 인터넷을 이용하는 자들은 자료 및 정보 획득, 커뮤니케이션 활동, 개인 홈페이지 운영, 전자상거래 및 전자거래, 온라인 학습 및 교육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인터넷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저작권 침해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저작권보호 및 규제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보호에 앞서 인터넷은 실상이 아닌 가상공간으로 개방성, 비대면성, 익명성, 전파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사생활 및 명예, 지적재산권, 개인 정보 등의 침해 가능성이 높은데요. 먼저 개인정보는 수집된 개인정보가 도용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되는 피해 사례가 발생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관리를 보장하고, 타인의 개인 정보 및 명예를 훼손할 수 없는 불법정보의 유통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터넷 전자거래에서는 전자문서에 의한 비대면 방식으로 전자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계약해제에 따른 분쟁, 전자문서 오류, 개인의 금융거래정보의 유출 등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많습니다. 또 인터넷에서 발생하는 명예훼손은 홈페이지에 타인이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글, 사진, 동영상 등을 올려 명예훼손성 글을 퍼뜨리는 행위가 해당됩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음란물을 배포하고 타인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전파하는 데에는 보통 이용자 뿐 아니라 청소년들에게도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음란물의 무분별한 유통 행위는 범죄행위이고 그에 따라 사이버스토킹 및 성폭력과 같은 범죄를 동시에 발생시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음란물에 대한 규제사항은 포르노배우들이 출연한 음란물을 인터넷에 마음대로 유포하고 홈페이지를 여는 등의 행위는 사이버음란부호등 배포죄에 해당됩니다. 또 타인을 이용하여 카메라로 사진 촬영 및 영상 촬영을 하여 배포 및 판매를 하는 행위는 카메라등 이용 촬영죄에 해당되며, 동의능력이 부족한 아동이 출연하는 청소년음란물 유포도 해당됩니다. 이에 해당하면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사이버공간에서 상대방을 하여금 사진, 문자, 음성, 영상 등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일으키는 행위는 사이버성폭력이라 합니다. 이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 속하며 위반할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음란물 말고도 공포감을 일으키는 글 또는 사진, 영상을 타인에게 보내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사이버스토킹이라 하며 사이버스토킹죄에 적용되어 징역 및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이상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저작권보호 및 규제사항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저작권 관련 소송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권오갑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