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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적재산권

다이소 다사소 유사서비스표 지적재산권소송

by 권오갑변호사 2014. 6. 24.

다이소 다사소 유사서비스표 지적재산권소송

 

 

 

생활용품 매장 다이소라고 하면 한번쯤 들어봤거나 이용해보신 분들이 계실겁니다.

 

이 다이소는 저렴한 가격대의 생활용품부터 해서 없는것이 없을정도록 물건들이 많이 파는데요.

 

이 다이소와 비슷한 다사소를 들어보신적이 있나요? 다이소 다사소 이름만 들어도 비슷합니다. 이에대해

 

다이소가 유사서비스표를 사용한 다사소를 상대로 낸 지적재산권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합니다.

 

 

 

 

 

 

 

 

서울고법 민사5부는 다이소 상호를 사용하는 업체가 다사소와 업체 대표를 상대로 낸 서비스표권침해금

 

지 소송항소심에서 원소패소 판결한 1심을 깨고 피고는 다사소 표장사용을 금지하고 2억3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를 판결해서 주목됩니다.

 

 

판결문을 보면 다사소 표장은 그 외관, 호칭, 관념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해보면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

 

래자로 하여금 그 서비스업의 출처에 대해 오인.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다며 다이소의 등록서비스표와 유

 

사하다고 봐야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한글 표장의 경우 첫째 음절과 셋째 음절의 글자가 동일한 세 글자의 받침이 없는 돋움체 계열의 문

 

자로 구성돼 있고, 영문 표장의 경우 앞뒤 부분의 각 두 글자씩 네 글자가 공통되는 대문자가 유사한 글자

 

체와 형태로 배열돼 있다며, 문자의 전체적 구성과 윤곽을 이격적.직관적으로 관찰하면 외관이 서로 유

 

사하게 보일 수 있고, 양 표장에서 나타나는 글자체나 음영 등의 사소한 차이는 수요자, 거래자들이 쉽게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로 눈에 띄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양 표장은 모두 세 음절로 구성돼 있는데 그 중 짧은 단어의 발음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첫음절과

 

끝음절의 호칭이 완전히 같고, 비교적 강하게 발음되지 않는 중간 음절에 미세한 차이가 있을 뿐이라며

 

다이소의 '이’는 비음으로 시작하는 반면 다사소의 ‘사’는 파열음으로 시작해 청감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그 정도의 차이만으로는 전체 단어의 청감에까지 영향을 끼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사소는 ‘다 사세요’의 방언인 ‘다 사이소’의 줄임말로 관념될 여지가 있고, 다이소도 ‘모든 물

 

건이 다 있다’는 취지로 관념될 여지가 있는데 여러 생활용품이나 잡화 등을 균일가로 빠짐없이 판매한다

 

는 취지가 같아 관념이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며, 취급하는 주요 영업물품과 고객층도 서로 겹친다고 덧

 

붙이면서 이와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다이소와 다사소 유사서비스표에 대한 지적재산권 소송 승소한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서비스

 

표는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이며, 상표가 상품의 식별표지

 

인데 서비스표는 서비스업의 식별표지를 말합니다.

 

 

그동안 사람들에 입장에서도 다이소와 다사소는 같은 생활용품을 파는데다가 서비스표가 유사하다는 의

 

견이 많았는데 이에 다이소는 고객층도 겹치고 다이소만의 서비스표를 침해당해 지적재산권소송을 한것

 

입니다. 이와같은 비슷한 문제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지적재산권소송 진행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권오갑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