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신지적재산권

캐릭터산업 신지식재산권

by 권오갑변호사 2014. 6. 2.

캐릭터산업 신지식재산권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새로운 지식재산들이 등장했습니다.

 

정보기술 등 첨단기술도 저작권 보호를 받아야 하는데요. 급속한 발달로 인해 전통적인 지식재산권인 산

 

업재산권과 저작권으로 보호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에대해 논란이 계속되자 신기술이 등장했는데, 이

 

러한 새로운 분야의 지식재산들을 신지식재산권이라고 합니다.

 

 

 

 

 

 

 

 

특허권, 저작권 등의 전통적인 지식재산권 범주로는 보호가 어려운 컴퓨터 프로그램, 유전자조작동식물,

 

반도체설계, 인터넷, 캐릭터산업 등과 관련된 지적재산권을 신지식재산권이라 합니다. 인간의 지적연구

 

동의 소산을 보호하는 "지식재산권"은 크게 보아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의 둘로 분류됩니다.

 

 

 

 

 

 

 

 

 

신지식재산권은 크게 컴퓨터 프로그램, 인공지능,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산업저작권", 반도체집적회로 배

 

치설계, 생명공학과 같은 "첨단산업재산권" 및 영업비밀, 멀티미디어와 같은 "정보재산권"으로 분류되며,

 

이외에도 만화영화 등의 주인공을 각종 상품에 이용하여 판매할 수 있는 캐릭터, 독특한 색채와 형태를

 

가진 콜라병, 트럭의 외관과 같은 독특한 물품의 이미지인 Trade Dress, 프랜차이징 등도 신지식재산권의

 

일종으로 포함되기도 합니다.

 

 

 

 

 

 

 

 

 

소프트웨어, 생명공학발명, 반도체회로설계 등은 특허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이전의 정부입장이었으나 미

 

국, 일본 등 특허선진국의 움직임에 맞춰 우리나라도 이런 신지식재산권을 특허로 인정해가는 추세입니

 

다.특허청은 98년 8월부터 소프트웨어를 디스켓, 시디 등에 담으면 '매체특허'로 인정하고 있있으며,

 

난 93년부터 인정된 반도체회로배치설계권도 등록건수가 꾸준히 늘고 있으며 97년부터는 동물발명도 특

 

허를 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만화 캐릭터산업도 신지식재산권에 해당되는데요. 흔히 볼 수 있는 캐릭터인 뽀로로, 둘리, 라바,

 

또봇 등도 신지적재산권 범주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 신지식재산권, 캐릭터산업 저작권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저작권변호사 권오갑변호

 

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저작권 소송은 진행이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권 분

 

쟁으로 소송진행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저작권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한뒤에 진행하시는것이 좋겠습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