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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적재산권

기술자료임치제도 방법

by 권오갑변호사 2013. 12. 23.
기술자료임치제도 방법

 

 

 

 

저작권 관련 분쟁으로 인한 소송에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지닌 점점 IT가 발전해 갈수록 기업들간에 경쟁이 심해지고 분쟁이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기술자료임치제도를 신청하여 기술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기술자료임치제도 방법에 대해 신지적재산권변호사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자료임치제도 방법은?

 

 

임치의 신청

 

기술자료를 임치하려는 개발인·사용인은 기술자료 임치신청서와 임치물 2점을 수치인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위의 임치신청을 하는 개발인·사용인은 임치신청서에 기술검증 여부를 표시해야 합니다.

 

 


기술자료의 기본확인 및 기술검증

 

수치인은 임치하려는 기술자료의 가독성 및 훼손여부 등에 대한 기본확인을 수행해야 합니다. 단, 개발인과 사용인이 기본확인을 하였을 때에는 수치인은 기본확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개발인·사용인은 기술자료에 대한 기술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치인에게 의뢰하여 기술검증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치인은 자체 검증인 또는 외부 전문 검증인에 의뢰하여 기술검증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임치계약 체결

 

수치인은 기술자료를 임치하는 경우에는 개발인·사용인·수치인간의 상호 합의에 의한 임치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에는 관련 법령 및 이 요령을 준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임치물의 봉인 및 보관

 

수치인은 개발인·사용인과 함께 임치물을 봉인합니다. 다만, 기술검증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문 검증인 또는 전문 검증기관이 개발인·사용인과 함께 봉인해야 합니다.

 

수치인은 봉인이 완료된 임치물 2점을 각각 독립된 장소를 이용하여 임치기간동안 안전하게 보관·관리해야 합니다.

 

 

임치증서의 교부

 

수치인은 봉인한 임치물을 임치금고에 보관한 후 기술자료 임치증을 개발인·사용인에게 각각 교부해야 합니다.

 

 

 

 

처벌 및 제재는?

 

 

기술자료 부정입수에 대한 처벌은?

 

타인의 기술자료를 절취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수하여 기술자료 임치의 등록을 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집니다.

 

 

비밀유지의무 위반자에 대한 처벌은?

 

기술자료를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및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이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양벌규정은?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합니다.

 

단 법인이나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술자료임치제도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았는데요. 신지적재산권 관련 분쟁으로 인해 저작권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법률적인 지식 없이는 제대로 된 소송의 결과를 얻기란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신지적재산권변호사 권오갑변호사는 풍부한 저작권관련소송 경험으로 여러분들의 권리를 되찾아드리겠습니다.

 

 

 

 

 

권오갑변호사 02-539-5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