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신지적재산권

저작권법상 복제와 전송_저작재산권 변호사

by 권오갑변호사 2013. 7. 30.
저작권법상 복제와 전송_저작재산권 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권 보호 권오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작권법상 복제와 전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넷에서 유료로 구입한 음악파일이나 영화파일은 구매자에게만 그 이용이 허락된 것이므로 이를 여러 사람들이 접속할 수 있는 P2P사이트나 개인홈페이지, 블로그, 미니홈피 등에 업로드(upload)하는 것은 ① 원본 파일에 대한 복제와 ②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송에 해당하므로 「저작권법」상 복제권, 전송권 등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됩니다.

 

 

저작권법상 복제와 전송의 개념

 

◇ 복제의 개념

 

- 복제란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나 그 밖의 방법에 의해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합니다(「저작권법」 제2조제22호).

 

- 「저작권법」상 복제는 반드시 책이나 서류 등을 복사기로 하는 복사를 말하는 것은 아니며, 인터넷상에 업로드하기 위해 자신의 컴퓨터에 있는 음악파일이나 영화파일을 복사하는 것도 복제에 해당합니다.

 

 

◇ 전송의 개념

 

- 전송은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 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합니다(「저작권법」 제2조제10호).

 

- 「저작권법」상 전송이란 인터넷을 통해 저작물을 송신하는 것을 말하는데, 주로 인터넷사이트에 자료를 게시하거나 저장한 후 다른 사람들이 접속해서 내려받게 하거나 스트리밍(streaming) 방식으로 보거나 들을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파일 업로드와 저작권

 

-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여러 사람이 접속할 수 있는 P2P사이트나 웹하드, 인터넷 게시판, 미니홈피, 블로그 등을 통해 음악파일이나 영화파일 등을 업로드하는 행위는 복제권, 전송권 등의 침해에 해당합니다.

 

- 복제권과 전송권은 저작자가 가지는 저작재산권으로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저작재산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위반 시 제재

 

-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저작권법」 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를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징역과 벌금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36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