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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저작권위탁관리_지적재산권변호사

by 권오갑변호사 2014. 9. 29.

저작권위탁관리_지적재산권변호사

 

 

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를 그 권리자를 위하여 대리·중개·신탁관리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

 

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문화체육부장관은 저작권위

 

탁관리업자에게 관련업무를 보고하게 할 수 있고,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관련해서

 

저작권위탁관리에 대해 지적재산권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위탁관리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권 관리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저작권 관리를 저작권신탁관리업체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맡겨진 저작물을 이용하려면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다

 

만, 저작인격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참고로 어려운 저작

 

권 관리를 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위탁관리의 의의
 

저작권은 저작자에게 부여되는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로서 저작물을 사용하려면 원칙적으로 저작권

 

자에게 이용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일일이 저작권자를 확인하여 허락을 받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

 

에 이용을 포기하거나 불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실제로 저작자의 입장에서도 상대방이 저작물을 이용하려고 저작자와 접촉하여 이용허락 계약을 체결하

 

고 관리하는 것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저작권이 침해당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권리구제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등의 문제 때문에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저작권법에서는 저작권신탁업자가 저작권자의 권리를 신탁받아 관리하거나 저작권 대

 

리중개업자가 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권리를 대리 또는 중개하여 저작권자에게는 자신의 저작물의 이용을

 

일일이 허락하는 번거로움을 덜어 주는 동시에, 이용자에게는 그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용이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저작권위탁관리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저작권신탁관리업은 저작재산권자, 배타적발행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트베이스제

 

작자의 권리를 가진자를 위해 그 권리를 신탁받아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업을 말하며, 저작물 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포괄적으로 대리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만약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신탁관리하려

 

는 경우에는 신탁관리업자에게 해당 저작물을 등록하시면 됩니다.

 

 

이경우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맡겨진 저작물을 이용하려면 일반적으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을 필요

 

가 없고,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지만, 저작물을 이용하려고 하는 방법이 저작물의 제호

 

또는 내용, 형식 등을 변경하는 등 저작인격권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저작자의 동의도 별도로 받을 필

 

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이라고 있는데 이는 저작재산권자, 배타적발행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또

 

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가진 자를 위해 그 권리의 이용에 관한 대리 또는 중개행위를 하는 업을

 

말합니다. 저작권대리중개업자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와는 달리 저작권을 이전받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대리, 중개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은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리

 

의 경우에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위임 받을 수는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권대리중개업자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 범위에서 그의 대리를 통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거나

 

중개를 거쳐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저작권대리중개업자의 대리, 중개가 이

 

용자에 대해 강제적인 것은 아니므로 대리, 중개를 통하지 않고 직접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아도 상관

 

없습니다.

 

 

 

 

 

 

 

지금까지 지적재산권변호사와 저작권위탁관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작권은 혼자서 관리하고, 저작권이용허락을 받으려는 자와 접촉을 시도하는등의 어려움이 따를 수 있

 

습니다. 그런경우에는 위에서 설명드린대로 저작권위탁관리에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라며 저작

 

권 문제로 분쟁이 생기셨다면 지적재산권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이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문의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