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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저작권상담변호사 연예기획사 저작권

by 권오갑변호사 2014. 9. 23.

저작권상담변호사 연예기획사 저작권

 

 

 

안녕하세요. 저작권상담변호사 권오갑변호사입니다.

연예기획사와 소속 연예인들간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저작권 관련해서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연예기획사는 계약기간 중 본명, 예명, 애칭을 포함하여

 

가수의 모든 성명, 사진, 초상, 필적, 그 밖에 가수의 동일성을 나타내는 일체의 것을 사용하여 상표나 디

 

자인, 그 밖의 유사한 지적재산권을 개발하고, 연예기획사의 이름으로 이를 등록하거나 가수의 연예활동

 

또는 연예기획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다만,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모든 권리를 가수에게 이전해야 하며, 연예기획사가 지적재산권 개발

 

에 상당한 비용을 투자하는 등 특별한 기여를 한 경우에는 가수에게 정당한 대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예기획사는 계약기간에 한하여 본명, 예명, 애칭을 포함하여 가수의 모든 성명, 사진, 초상, 필적,

 

음성, 그 밖에 가수의 동일성을 나타내는 일체의 것을 가수의 연예활동 또는 연예기획사의 업무와 관련하

 

여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그 이용권한은 즉시 소멸됩니다. 연예기획사는

 

위의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가수의 명예나 그 밖에 가수의 인격권이 훼손되는 방식으로 행사할 수 없습니

 

.

 

 

 

 

 

 

 

그리고 계약기간 중에 가수와 관련하여 연예기획사가 개발·제작한 콘텐츠는 연예기획사에 귀속되며, 가

 

수의 실연이 포함된 콘텐츠의 이용을 위해 필요한 권리는 발생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연예기획사에게 부

 

여됩니다. 전속계약에서 “콘텐츠”란 가수의 연예활동과 관련하여 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

 

약서 제4조제2항의 연예활동 매체를 통해 개발·제작된 결과물을 말합니다. 현재 음반의 경우, 영상제작

 

물과 달리 저작권법에 제작자에게 실연자의 권리가 양도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이 없어 작곡자, 작사

 

자, 가수, 연주자 등으로부터 일일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 제10조제1항은 위의 사정을 고려하여 음반 등의 유통확대를

 

위해 연예기획사가 가수에게 미리 필요한 권리를 부여 받는 내용입니다.

 

 

 

 

 

 

 

전속계약 종료후

 

 

계약종료 이후 위에 따라 매출이 발생할 경우, 연예기획사는 가수에게 매출의 00%를 정산하여 ( )개월 단

 

위로 지급합니다.다만, 가수가 연예기획사에게 지급해야 할 금원이 있는 경우에는 위 정산금에서 우선 공

 

제할 수 있고, 연예기획사는 가수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정산금 지급과 동시에 정산자료를 가수에게 제공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종료 후 1년간 가수는 연예기획사가 가수를 통하여 개발·제작한 콘텐츠의 소재가 된 것과 동

 

일 또는 유사한 것을 해당 콘텐츠와 동일 또는 유사한 형태의 콘텐츠로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제작하

 

여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없습니다.

 

예를들어 가수가 동일 곡을 재가창한 음반, 디지털파일 등의 녹음물로 제작하거나 사용하는경우가 있습

 

니다.

 

 

 

 

 

 

 

한편, 연예기획사는 대한민국 저작권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되는 가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을 인정하고,

 

가수는 자신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활용을 통해 연예기획사의콘텐츠 유통 등을 통한 매출확대 및 수익

 

구조 다변화를 기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며, 제3자가 권리를 침해한다면 연예기획사는 연예기획사 자

 

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그 침해를 배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소속 가수는 이와 같은 연예기획사의 침

 

해배제조치에 협력해 대응을 해야 합니다.

 

 

이상 저작권상담변호사와 연예기획사 저작권 관련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밖에도 연예기획사 저작권에

 

관해 궁금한 사항이 더 있으시다면 저작권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