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저작권/저작권

지적재산권변호사 저작권등록

by 권오갑변호사 2014. 7. 7.

지적재산권변호사 저작권등록

 

 

 

 

안녕하세요. 지적재산권변호사 권오갑변호사입니다.

 

자신의 창작물을 타인이 허락없이 무단 사용한다면 기분도 나쁘지만 그에 따른 피해도 보게될텐데요. 사

 

전에 자신의 창작물인 저작권을 지키려면 저작권등록을 해야합니다. 저작권은 저작권위원회에 등록을 할

 

수 있으며, 저작자로 실명이 등록된 자는 그 등록저작물의 저작자로, 창작연원일 또는 맨 처음의 공표연

 

월일이 등록된 저작물은 등록된 연월일에 창작 또는 맨처음 공표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리고 저작권 등

 

록은 무방식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저작권등록을 한자는 일단 정당한 권리자로 추정이 되지만, 실제

 

적인 사실관계가 등록된 사항과 다르다는 반증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추정력은 부정됩니다.

 

 

 

 

 

 

 

저작권등록 방법

 

 

저작자는 저작권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저작자의 성명 등 저작물에 관한 일정한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저작권 등록부라는 공적인 장부에 등재하여 국민에게 공시하는 것을 권리등록이라고 합니다.

 

저작자는 실명.이명.국적.주소를 등록할 수 있으며, 저작물의 제호.종류.창작연월일,2차적저작물의 경우

 

원저작물의 제호 및 저작자, 등록권리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각자의 지분에 관한사항을 등록할 수 있습니

 

다. 또한, 저작자가 사망한 경우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저작권자가 유언으로 지정한

 

자 또는 상속인이 위의 권리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을 등록하려는 자는 저작권등록신청서외의 서류를 준비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저

 

작권위원회는 등록된 저작권을 저작권등록부에 기재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에 대하여 등록공보

 

를 발행하거나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청한자가 있는 경우에는 저작권등록부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해야 하며,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 등록을 한 경우 등록신청인에게 저작권등

 

록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저작권권리변동 등록

 

 

저작권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권리변동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의양도 또는 처분제한, 배타

 

적발행권 또는 출판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 제한, 저작재산권, 배타적발행권 및 출판권을 목

 

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제한의 변경사항이 있다면 등록을 할 수 잇습니다. 여

 

기서 배타적발행권이란 저작물을 발행하거나 복제.전송할 권리를 가진 자가 그 저작물을 발행하거나 복

 

제.전송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설정하는 배타적권리를 말하며, 출판권이란 저작물을 복제.배포할 권

 

리를 가진 자가 그 저작물을 인쇄 그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하고자 하는 자에

 

게 이를 출판할 수 있도록 설정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와같은 저작권 권리변동에 대해서 등록을 하지 않으면 제 3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길 바랍

 

니다.

 

 

등록을 해야만 권리가 보호되는 상표나 특허 등의 산업재산권과는 달리 저작권법은 창작과 동시에 권리

 

가 발생하는 무방식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무방식주의 원칙에 따라 저작권 등록은 효력발생요

 

건이 아니고 일정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추정력 또는 대항력을 부여하는 효과를 가질 뿐입니다.

 

 

따라서 저작권 등록을 한 자는 일단 정당한 권리자로 추정이 되지만, 실제적인 사실관계가 등록된 사항과

 

다르다는 반증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추정력은 부정되니, 타인의 저작물을 본인이 창작한 것처럼

 

저작권 등록을 하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저작권법은 저작권 등록을 허위로 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

 

.

 

 

이밖에 저작권등록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저작권문제로 소송에 있어서 어려움을 느끼시다면

 

지적재산권변호사 권오갑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