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변호사 2차적저작물 저작권법위반
안녕하세요 저작권변호사 권오갑변호사입니다.
어제부터 계속 후덥지근한 날씨가 이어지는데요. 어느곳은 태풍의 영향때문인지 강한바람과 소나기가 떨
어진다고 합니다. 다들 비피해, 태풍피해 없길 바라겠습니다.
본론으로 넘어가서 오늘은 저작권 관련해서 저작권변호사와 함께 2차적저작물 저작권법위반에 대해 알
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차적저작물은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말합니다. 이러한 저작물도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저작권에 의해 보호되는데
요. 그러나 이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컨대, 번역물
도 그 원저작물로부터의 번역권 유무와 관계 없이 2차적 저작물로서 인정되기 때문에 독립된 2차적 저작
권이 그것 자체로 발생합니다.
예를들면 소설을 영화나 게임으로 만드는 경우, 외국 소설이나 외국 영화를 번역하는 경우 등이 2차적저
작물 작성에 해당하며, 2러한 2차적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되긴 하지만 원저작자의 허락을
받지 않으면 원자작자에 대한 저작재산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저작자는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
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에 대해서는 이의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본질적인 내용 변경에 대해
서는 이의를 할 수 있습니다.
- 학교교육 목적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표현의 변경
- 건축물의 증축.개축 그밖의 변형
- 특정한 컴퓨터 외에는 이용할 수 없는 프로그램을 다른 컴퓨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의 변경
- 프로그램을 특정한 컴퓨터에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의 변경
-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변경
2차적저작물에대해 저작권법위반관련 판례
저작권법상 ‘2차적저작물’이 되기 위해서는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어
문저작물인 원저작물을 요약한 요약물이 원저작물과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과 피고인
甲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乙이, 영문 저작물인 원저작물의 내용을 요약한 영문요약물을 丙 외국
법인에게서 제공받아 한글로 번역한 요약물을 인터넷을 통해 유료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원저작물 저작권
자의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하였다고 하여 구 저작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에게 유
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에관련한 대법원 판례로는 저작권법 제5조 제1항은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
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2차적저작물’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차적저작물이 되기 위해서는 원
저작물을 기초로 수정·증감이 가해지되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어문저작물인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여 이를 요약한 요약물이 원저작물과 실질적인 유사성이 없는
별개의 독립적인 새로운 저작물이 된 경우에는 원저작물 저작권자의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한 것으
로 되지는 아니하는데, 여기서 요약물이 원저작물과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지는, 요약물이 원저작물의
기본으로 되는 개요, 구조, 주된 구성 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요약물이 원저작물을 이루는 문
장들 중 일부만을 선택하여 발췌한 것이거나 발췌한 문장들의 표현을 단순히 단축한 정도에 불과한지 여
부, 원저작물과 비교한 요약물의 상대적인 분량, 요약물의 원저작물에 대한 대체가능성 여부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피고인 甲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乙이, 영문 저작물인 원저작물의 내용을 요약한 영문요
약물을 丙 외국법인에게서 제공받아 한글로 번역한 요약물을 피고인 甲 회사의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유료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원저작물 저작권자의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하였다고 하여 구 저작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 乙이 작성한 번역요약물은 원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하여 2차적저
작물에 해당하고, 나아가 피고인들이 丙 법인에 문의하여 영문요약물이 원저작물의 저작권과는 무관한
별개의 독립된 저작물이라는 취지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또한 법무법인에 저작권 침해 관련 질의를 하여 번역요약물이 원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으
로 사료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받았다는 사유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거
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행위가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저작권변호사와함께 2차적저작물 저작권법위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저작권문제는 주변에
서 의외로 많이 발생하지만, 까다롭고 복잡하기 때문에 혼자서 해결하기 다소 어려움을 느끼실 수 있습니
다. 만약, 저작권법위반 문제로 법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저작권변호사 권오갑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