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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블로그 사진 저작권 지적재산권변호사

by 권오갑변호사 2014. 8. 8.

블로그 사진 저작권 지적재산권변호사

 

 

 

안녕하세요. 지적재산권변호사 권오갑변호사입니다.

 

요새 휴가철이라 해외나 국내로든 많이 여행을 떠나실텐데요. 여행을 가면 추억을 담기위해 사진을 찍습

 

니다. 그러고나서 자신의 개인 블로그나, 홈페이지에 휴가가서 직접찍은사진을 등록한다면 이 사진에 대

 

해서는 저작권이 있을까요? 오늘은 블로그 사진 저작권 관련하여 지적재산권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싱가포르로 여름휴가를 간 홍길동씨. 싱가포르의 상징인 멀라이언 사진도 찍고 구경도 하고 즐겁게 휴가

 

를 마쳤는데요. 여행을 다녀온 후 자신의 블로그에 싱가포르 멀라이언 사진을 등록하였습니다. 그러고나

 

서 한 투어 여행사의 홈페이지에 들어갔는데,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던 직접찍은사진이 등록되어 있었다

 

면 투어여행사에 대해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누구나 다 멀라이언 동상을 사진으로 찍는다지만, 사진의 구도나 카메라 각도 등 사진을 촬영하는 방법은

 

사람마다 각기 다 다릅니다사진마다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다르게 드러나니까, 일반인들이 찍은 사

 

진도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행사 직원이 여행사 홈페이지에 사진을 게시할 당시 사진의 저작권자가 누구인지 몰랐다 하더라도 타

 

인의 저작물을 허락 없이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면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합니다.

 

 

 

 

 

 


저작권은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진은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등과 같은 촬영방법과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

 

성이 뚜렷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

 

다.

 

 

 

 

 

 

 

따라서, 여행사 직원이 여행사 홈페이지에 게시할 당시 이 사건 사진의 저작권자가 누구인지 몰랐다고 하

 

더라도 타인의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게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진에 대한 저작권자

 

인 홍길동씨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아름의 저작인격권 중 성명표시

 

권과 저작재산권 중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적재산권변호사와 블로그 사진 저작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개인 블로그를 운영하는 사람

 

들이 늘어나면서 블로그에 관한 저작권 문제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항상 사진을 등록할때나, 그 사

 

진을 이용하고 싶을때는 저작권 침해가 되는 행위는 아닌지 확인해보는게 중요하며, 저작권 문제로 분쟁

 

이 발생하셨다면 지적재산권변호사 권오갑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