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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소송216

[저작권변호사] 출처표시만 하면 정당한 사용일까 [저작권변호사] 출처표시만 하면 정당한 사용일까 인터넷 검색을 하다보면 이른바 '펌질'의 글들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이런 글들은 저작권법에 위배되는 것이 아닐까요? 그럼 출처를 써놓은 글은 어떨까요? 출처를 써놓으면 저작권에 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전부 괜찮은 것은 아닙니다.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하는 인용이 아니라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출처표시를 한다고 해서 무단으로 복제한 행위가 정당해지는 것도 아니죠. 출처를 표시한다면 복사해서 사용해도 좋다는 표시를 해놓았다면 마음대로 사용해도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작물의 정당한 사용 - 인용하려는 저작물은 공표된 것이어야 한다 - 인용은 정당한 범위 내여야 한다 - 인용의 목적과 방법이 공정한.. 2013. 2. 8.
저작권과 캐릭터_저작권변호사 권오갑 저작권과 캐릭터_저작권변호사 권오갑 저작권과 캐릭터 권오갑 저작권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캐릭터란 무엇일까요? '뽀통령'이라고 불릴 정도로 유명해진 뽀로로는 EBS에서 제작한 '뽀롱뽀롱 뽀로로'에 등장하는 주인공이자 안경과 모자를 포인트로 한 펭귄입니다. 이 뽀로로도 캐릭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화나 텔레비전, 영화, 신문, 잡지 등 대중이 접할 수 있는 매체를 통해서 등장하는 가공적인 또는 실제하는 인물이나 동물의 형상과 명칭을 '캐릭터'라고 부릅니다. 캐릭터 상품은 이런 캐릭터를 인형이나 학용품 등에 적용하여 만든 상품을 가리킵니다. 일반인들에게 높은 인지도 있는 캐릭터를 상품화 하게 되면 큰 마케팅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캐릭터를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캐릭터는 상표처럼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것을.. 2013. 1. 30.
[저작권변호사] 저작물의 종류 [저작권변호사] 저작물의 종류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제정된 저작권법. 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작물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연극저작물,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도형저작물, 2차적저작물, 편집저작물 등 많은 것들이 포함되죠.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모든 창작물을 일컫습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생겨난 것이나 동물이 그린 그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1. 어문저작물 소설, 시, 논문, 강연, 연설, 각본 등 문자형태로 표현된 저작물. 구술 역시 저작물이고 카탈로그 등도 창작성이 있.. 2013. 1. 17.
음란물 경매를 방치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저작권변호사] 음란물 경매를 방치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저작권변호사] 음란물 경매를 방치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저작권변호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개인의 권리·이익이나 사생활을 뚜렷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이용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훼손·침해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음란물 경매를 방치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저작권변호사] 음란물 경매를 방치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Q. 철수는 홈페이지를 통해 물건을 파.. 2012. 7. 12.
[저작권 변호사]저작인접권자의 손해배상 청구 [저작권 변호사]저작인접권자의 손해배상 청구 저작인접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인접권을 침해한 자에게 그 침해행위에 의해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침해행위를 받은 것에 대해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인접권자가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합니다. 또한, 저작인접권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저작인접권자가 받은 손해의 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저작인접권자가 받은 손해의 액이 저작인접권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등록되어 있는 저작인접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 2012. 7. 6.
[저작권법]저작권자를 알 수 없을 경우 그냥 사용해도 되나요? [저작권법]저작권자를 알 수 없을 경우 그냥 사용해도 되나요? [저작권법]저작권자를 알 수 없을 경우 그냥 사용해도 되나요? Q&A Q. 제가 돈을 주고 다운로드받은 음악 파일을 친구에게 줘도 저작권법 위반인가요? A. 저작권법에는 저작자의 복제권, 배포권, 전송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작권법에서 개인이 복제를 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경우가 한가지 있습니다. 바로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입니다. 음악을 다운로드받아 개인 소장용 CD나 MP3 플레이어, PC 등에 저장하는 일은 괜찮은데 그 CD나 파일을 상대방에게 전해 주는 경우는 복제권 및 배포권 침해가 됩니다. 보통 친구에게 파일을 주는 경우에는 파급력이 적고, 일일이 찾아내기가 쉽지 않지만 복제한 파일을 P2P 등을 이용해 .. 2012. 7. 5.
[저작권 경력변호사]저작인접권의 실연 [저작권 경력변호사]저작인접권의 실연 [저작권 경력변호사]저작인접권의 실연 저작인접권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발생합니다. - 실연의 경우에는 그 실연을 한 때 - 음반의 경우에는 그 음을 맨 처음 음반에 고정한 때 - 방송의 경우에는 그 방송을 한 때 저작인접권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의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50년간 존속합니다. - 실연의 경우에는 그 실연을 한 때 - 음반의 경우에는 그 음반을 발행한 때 - 방송의 경우에는 그 방송을 한 때 [저작권 경력변호사]저작인접권의 실연 저작인접권은 실연에 있어서는 그 실연을 한 때, 음반에 있어서는 그 음을 맨 처음 고정한 때, 방송에 있어서는 그 방송을 한 때부터 발생하며 각각 그 다음해 1월1일부터 계산하여 50년간 존속합니다. 다.. 2012. 6. 27.
[저작권침해/법률특허변호사]영화장면캡쳐 블로그에 올리면 저작권법위반인가요? [저작권침해/법률특허변호사]영화장면캡쳐 블로그에 올리면 저작권법위반인가요? 흔히 티비나 뉴스 인터넷기사 등 저작권이나 저작물, 저작권침해 등 많이 들어는 보셨을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저작권법에 대해 얼마나 알고계시나요? 저작권은 '특정 저작물을 배타적으로 지배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인격적, 재산적 권리' 라고 정의 할 수있습니다.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하는데, 소설이나 시, 음악저작물, 연극저작물,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도형저작물, 소프트웨어저작물 등이 있습니다. 더 깊게 들어가면 머리만 아파질테니 흔히들 궁금해하실만한 몇가지 사례로 쉽게 설명드리려고해요. Q&A Q. 개인용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영화파일을 '비공개'상태로 업로드하여 웹하드에 저장.. 2012. 5. 23.
저작권법 위반 시 처벌 - 저작권변호사 저작권법 위반 시 처벌 - 저작권변호사 저작권 위반 시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장의 죄를 범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저작권 위반 시 과태료 1) 제104조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개정 2009.4.2.. 2012. 5.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