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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소송216

직무발명이란? [특허법률 권오갑변호사] 직무발명이란? [특허법률 권오갑변호사] 정부는 직무발명을 장려하기 위하여 직무발명보상제도 등의 실시에 관한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합니다. 종업원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 등을 사용자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리를 승계한 경우 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조례로 정합니다. 직무발명 지원시책의 수립·시행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함)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함)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 2012. 5. 11.
[특허등록 변호사] 외국인 특허(등록) 교부 신청서 - 권오갑 변호사 [특허등록 변호사] 외국인 특허(등록) 교부 신청서 - 권오갑 변호사 ※ 외국인 특허 교부 신청서 양식입니다. 필요하신 분은 내려받기 하신 후 사용바랍니다. ▷ 외국인 특허 신청이 왜 필요한가요? 국내특허와 해외특허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해당나라에서의 특허권을 행사하려한다면, 그나라 특허제도에 맞게 그나라에 특허출원하고, 그나라의 특허청에서 심사를 받은 후, 그나라 특허청 등록과에 등록해야만 그나라에서 특허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속지주의라 합니다. 통상 PCT(특허협력조약)에 의해 PCT출원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PCT출원을 통상 국제특허라고 하는데 정확한 용어는 아닙니다. PCT 제도는 출원만 도와주는 제도로 각나라에는 PCT 출원과 별도로 각각 출원해야 합니다. 이전 글 목록 [산.. 2012. 4. 5.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분쟁 알선 및 조정_저작권소송 권오갑변호사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분쟁 알선 및 조정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설립 한국저작권위원회란, 저작권과 그 밖에 저작권과 관련한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저작권에 관한 분쟁을 알선·조정하며, 저작권의 보호 및 공정한 이용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법인으로 설립하며, 위원회에 관하여 저작권법에서 정하지 않은사항에 대해서는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위원은 이사로 봅니다. 또한, 위원회가 아닌 사람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업무 위원회에서는 우선 저작권과 관련한 분쟁의 알선,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수수료 및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 2012. 3. 28.
저작권 분쟁의 조정신청과 조정절차 저작권 분쟁의 조정신청과 조정절차 저작권 분쟁의 조정신청 저작권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조정신청서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증거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과 동시에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 조정신청서에는 신청인과 피신청인(법정대리인이 있을 때에는 그 대리인)의 주소·성명 및 신청의 취지와 원인을 기재하여 기명날인해야 하며, 당사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당사자목록지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은 조정신청서의 원본과 함께 피신청인의 수에 상당하는 부수의 신청서 부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신청인을 대리하여 조정신청서를 접수할 경우 조정신청위임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조정신청서-① 조정신청서-② 당사자목록지 조정신청위임장 저작권 분쟁 조정절차 조정절차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지만 조정부장은 당.. 2012. 3. 27.
P2P사이트를 이용한 저작물 다운로드에 대한 권리침해 문제 P2P사이트를 이용한 저작물 다운로드에 대한 권리침해 문제 Q. P2P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음악파일 한 곡을 다운로드받았는데, 법무법인으로부터 저작권·저작인접권 침해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저작권·저작인접권 침해가 되는 행위인지 몰랐고, 개인적인 용도로만 이용했을 때에도 저작권·저작인접권 침해가 성립하나요? A. 타인의 저작물을 인터넷에 업로드하는 것이 저작권·저작인접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널리 알려져 있어 인터넷 이용자들 역시 이러한 행위를 자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인터넷에 저작물을 업로드하지 않고 단순히 다운로드만 받는 경우에도 저작권·저작인접권 침해가 성립하는지 궁금해하는 것 같습니다. 인터넷에서 타인의 저작물·실연·음반을 다운로드받아 디지털 파일.. 2012. 3. 21.
저작권자를 알 수 없는 저작물의 이용 승인과 저작료_저작권법 권오갑변호사 저작권자를 알 수 없는 저작물의 이용 승인과 저작료_저작권법 권오갑변호사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 누구든지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공표된 저작물(외국인의 저작물을 제외)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어 그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승인을 받은 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공탁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 이용의 승인 및 보상금의 기준 결정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담당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노력의 기준 “상당한 노력'이란 해당 저작물을 취급하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해당 저작물이 속하는 분야의 저작물을 취급하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저작권대리중개업자 또.. 2012. 3. 7.
표절, 저작권 침해로 소송이 가능할까?? 표절, 저작권 침해로 소송이 가능할까?? 표절이란 타인의 창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신의 창작물로 허락 없이 사용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작품을 공표하는 것을 말합니다. 표절의 범위 표절은 일반적으로 두 저작물 간의 실질적으로 표현이 유사한 경우는 물론 전체적인 느낌이 비슷한 경우까지 폭넓게 표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안에는 타인의 저작물을 자신이 창작한 것처럼 속였다는 도덕적 비난이 강하게 내포되어 있습니다. 특히, 그 대상이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거나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아닌 아이디어의 영역이 유사한 경우까지 표절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창작성 있는 구체적인 표현만을 보호하는 저작권 침해와는 구분되어야 할 것입니다. 표절의 저작권 침해 판단 기준 표절이 실제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 2012. 3. 5.
교육적인 목적으로 프로그램을 복제하거나, 배포하는 경우 저작권 위배가 될까?? 교육적인 목적으로 프로그램을 복제하거나, 배포하는 경우 저작권 위배가 될까?? 기본적으로 저작권은 저작물의 창작과 동시에 자연적으로 발생하며,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또는 2차적 저작물로 작성 하는 등의 행위는 저작권 침해, 저작권법 위반으로 봅니다. 그런데 학교나 학원등에서 교육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복제하여 학생에게 배포하거나 대여, 판매하게 된다면 이 경우에는 저작권 위배로 볼 수 있을까요?? 저작권법은 교육기관에서의 복제나 배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담당하는 자가 수업과정에 제공할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배포하는 경우에는 허용이 되지만 복제된 내용에서도 프로그램 저작권자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당하지 않는 전제가 깔리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 이러한 자료를 .. 2012. 3. 2.
저작물의 양도계약, 저작재산권의 양도계약서 작성법 저작물의 양도계약, 저작재산권의 양도계약서식 작성법 저작재산권의 양도 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습니다. ※ 저작재산권은 양도가 가능한 반면, 저작인격권은 일신에 전속하는 권리이므로 양도가 불가합니다.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따라서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포함하여 양수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계약서 등에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포함하여 양도한다는 사실이 명기되어야 합니다. [저작권 양도계약서 미리보기] [저작권 양도계약서 미리보기] 2012. 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