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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저작권 분쟁의 조정신청과 조정절차

by 권오갑변호사 2012. 3. 27.

 

저작권 분쟁의 조정신청과 조정절차

 

 

 

저작권 분쟁의 조정신청

 

저작권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조정신청서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증거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과 동시에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
조정신청서에는 신청인과 피신청인(법정대리인이 있을 때에는 그 대리인)의 주소·성명 및 신청의 취지와 원인을 기재하여 기명날인해야 하며, 당사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당사자목록지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은 조정신청서의 원본과 함께 피신청인의 수에 상당하는 부수의 신청서 부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신청인을 대리하여 조정신청서를 접수할 경우 조정신청위임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조정신청서.hwp

 

조정신청서-① 

 조정신청서-②


 

 

                        당사자목록지.hwp                            조정신청위임장.hwp

 

 당사자목록지

조정신청위임장 


 

 

 


저작권 분쟁 조정절차 


조정절차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지만 조정부장은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방청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은 조정신청을 받으면 조정부를 지정하고, 조정신청서를 조정부에 회부해야 합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당사자, 그 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에 따라 출석을 요구하려면 7일 전에 당사자, 그 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조정절차에서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한 진술은 소송 또는 중재절차에서 원용하지 못합니다.
조정부는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다만,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것이 확실한 경우에는 제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정부는 조정신청이 있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조정해야 하며
만약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양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1개월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