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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분쟁 알선 및 조정_저작권소송 권오갑변호사

by 권오갑변호사 2012. 3. 28.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분쟁 알선 및 조정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설립

 

한국저작권위원회란, 저작권과 그 밖에 저작권과 관련한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저작권에 관한 분쟁을 알선·조정하며, 저작권의 보호 및 공정한 이용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법인으로 설립하며,

위원회에 관하여 저작권법에서 정하지 않은사항에 대해서는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위원은 이사로 봅니다. 또한, 위원회가 아닌 사람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업무

 


위원회에서는 우선 저작권과 관련한 분쟁의 알선,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수수료 및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위원 3인 이상이 공동으로 부의하는 사항을 확인합니다.

 

저작물등의 이용질서 확립 및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도모를 위한 사업을 구축하고 저작권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을 도모합니다.

 

 

 


그밖에는 저작권을 연구·교육 및 홍보하고 저작권 정책의 수립을 지원합니다.

 

또한 저작권과 관련해 기술적보호조치 및 권리관리정보에 관한 정책 수립 지원과 

저작권 정보 제공을 위한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저작권의 침해 등에 관한 사항을 감정합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시정권고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대한 시정명령을 요청할 수 있고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로 정하거나 위탁하는 업무,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를 봅니다.

 

 

 


저작권 분쟁에 대한 알선


 

저작권 분쟁에 관한 알선을 받으려는 사람은 알선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알선을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알선의 신청을 받아 위원 중에서 알선위원을 지명하여 알선을 하도록 합니다.

 

알선위원은 알선으로는 분쟁해결의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알선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알선중인 분쟁에 대하여 저작권법에 따른 조정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해당 알선은 중단됩니다.

 

알선이 성립한 때에 알선위원은 알선서를 작성하여 관계 당사자와 함께 기명날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