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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특허사무소인권88

특허권 침해 행위, 특허권자의 보호 - 특허법 변호사 특허권 침해 행위, 특허권자의 보호 - 특허법 변호사 특허권 침해 행위, 특허권자의 보호 - 특허법 변호사 특허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권리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침해행위로 생긴 물건을 포함)의 폐기, 설비의 제거 등 권리침해의 예방에 필요한 부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 침해 행위, 특허권자의 보호 - 특허법 변호사 특허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는 행위 특허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침해한 것으로 합니다. 특허가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방법의 실시에.. 2012. 7. 18.
[스팸메일 수신거부]스팸메일 발송자에 대한 형사처벌 여부_저작권변호사 [스팸메일 수신거부]스팸메일 발송자에 대한 형사처벌 여부_저작권변호사 Q. 대학교수 갑은 강의안과 법률상담을 하는 홈페이지를 개설, 운영하고 있는데 요즘 들어 부쩍 늘어난 스팸메일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물품 판매 광고에서부터 낮뜨거운 음란게시물까지 시도 때도 없이 올라오는 스팸메일에 대해 일일이 수신거부를 할 수도 없습니다. 스팸메일 발송자를 처벌할 수 있을까? 스팸메일 발송자는 과태료에 처할 뿐 형사처벌은 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안 되며, 이에 위반하여 영리목적으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에 대해서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스팸메일에 대한 과태료 처분은 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 의사에 반하는 영리목.. 2012. 7. 13.
음란물 경매를 방치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저작권변호사] 음란물 경매를 방치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저작권변호사] 음란물 경매를 방치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저작권변호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개인의 권리·이익이나 사생활을 뚜렷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이용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훼손·침해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음란물 경매를 방치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저작권변호사] 음란물 경매를 방치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Q. 철수는 홈페이지를 통해 물건을 파.. 2012. 7. 12.
[인터넷사이트저작권]출처표시만 하면 정당한 사용으로 되는 것 아닌가? [인터넷사이트저작권]출처표시만 하면 정당한 사용으로 되는 것 아닌가? [인터넷사이트저작권]출처표시만 하면 정당한 사용으로 되는 것 아닌가? 인터넷 사이트의 게시판에 보면 이른자 '펌질'을 하여 다른 사이트의 내용을 복사하여 저장한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복사해 온 글이나 사진 그리고 음악 파일에 저작권이 유효하게 존재한다면 무단복제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하는 인용이 아니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출처표시를 한다고 해서 무단으로 복제한 행위가 정당해 지는 것은 아닙니다. 출처표시를 하면 침해가 아니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출처를 표시 한다면 복사해서 사용해도 좋다는 표시를 해 놓은 글은 마음대로 사용해도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 2012. 7. 11.
[저작물변호사]그림같은 미술저작물의 전시 또는 복제 가능 [저작물변호사]그림같은 미술저작물의 전시 또는 복제 가능 [저작물변호사]그림같은 미술저작물의 전시 또는 복제 가능 그림, 조각품 같은 미술저작물의 전시또는 복제가 가능합니다. 미술저작물 등의 원본의 소유자는 그 저작물을 원본에 의하여 전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로·공원·건축물의 외벽 그 밖에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상 전시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은 일반적으로 하나만 제작된다는 점에서 다른 저작물들고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저작물이 양도되어 저작권자와 소유권자가 달라지는 경우 권리의 충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미술저작물 등의 원본의 소유자는 그 저작물을 원본에 의하여 전시할 수 있습니다. 원본 전시만 가능하므로 복제물로 전시를 하는 것은 저작권자의 동의가.. 2012. 7. 10.
[편집저작물/저작권변호사]편집물이 편집저작물로서 보호 받으려면‥ [편집저작물/저작권변호사]편집물이 편집저작물로서 보호 받으려면‥ [편집저작물/저작권변호사]편집물이 편집저작물로서 보호 받으려면‥ 편집저작물이란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편집물이란 저작물이나 부호·문자·음·영상 그 밖의 형태의 자료의 집합물을 말하며,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합니다. 즉 소재나 데이터 자체는 창작성이 없더라도 각종 데이터의 선택, 배열, 구성에 창작성이 있다면 편집저작물이 되는 것입니다. 편집저작물에 대하여 편집물이 저작물로서 보호받으려면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소재를 수집·분류·선택하고 배열하여 편집물을 작성하는 행위에 창작성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정도의 최소한의 창작성은 있어야 합니다 [편집저작물/저작권변호사]편집물이 편.. 2012. 7. 2.
저작권자에게 사용료를 안주고 저작물을 사용하는 방법[특허법률변호사] 저작권자에게 사용료를 안주고 저작물을 사용하는 방법 없나요? 저작권자에게 사용료를 안주고 저작물을 사용하는 방법[특허법률변호사] "저작권자에게 사용료를 안주고 저작물을 사용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솔직히 저작권자가 누구인지도 모르겠고 일일이 찾으러 다니기도 힘듭니다. 좋은 방법을 알려주세요." 흔히들 저작권과 관련하여 많이 하는 질문은 '공짜로 저작물을 쓰는 방법을 알려 달라'는 것입니다.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지만 동시에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도로고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작권이 존재한다고 해서 항상 저작권 이용료를 내고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작권자에게 사용료를 안주고 저작물을 사용하는 방법[특허법률변호사] 즉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저작자의 저작권.. 2012. 6. 28.
[저작권 경력변호사]저작인접권의 실연 [저작권 경력변호사]저작인접권의 실연 [저작권 경력변호사]저작인접권의 실연 저작인접권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발생합니다. - 실연의 경우에는 그 실연을 한 때 - 음반의 경우에는 그 음을 맨 처음 음반에 고정한 때 - 방송의 경우에는 그 방송을 한 때 저작인접권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의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50년간 존속합니다. - 실연의 경우에는 그 실연을 한 때 - 음반의 경우에는 그 음반을 발행한 때 - 방송의 경우에는 그 방송을 한 때 [저작권 경력변호사]저작인접권의 실연 저작인접권은 실연에 있어서는 그 실연을 한 때, 음반에 있어서는 그 음을 맨 처음 고정한 때, 방송에 있어서는 그 방송을 한 때부터 발생하며 각각 그 다음해 1월1일부터 계산하여 50년간 존속합니다. 다.. 2012. 6. 27.
상표 권오갑변호사 - 상표법과 상표권의 존속기간 상표 권오갑변호사 - 상표법과 상표권의 존속기간 상표 권오갑변호사 - 상표법과 상표권의 존속기간 상표법은 상표를 보호하여 상표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유지를 도모하기 위해서 만들어 졌으며, 또한 산업발전에 이바지하며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상표법은 상표가 지니는 출처표시·출처표시광고 등의 기능을 보호하며 상표 외에도 서비스표나 단체표장, 업무표장 등의 영업상 사용되는 표지를 보호합니다. 상표 권오갑변호사 - 상표법과 상표권의 존속기간 상표는 상품을 생산·가공·증명·판매하는 것으로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합니다. 서비스표는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구분되도록 사용하는 표장을 말합니다. 단체표장은 .. 2012. 6.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