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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저작권자에게 사용료를 안주고 저작물을 사용하는 방법[특허법률변호사]

by ­­∼ 2012. 6. 28.

 

 

저작권자에게 사용료를 안주고 저작물을 사용하는 방법 없나요?

 

 

 저작권자에게 사용료를 안주고 저작물을 사용하는 방법[특허법률변호사]

 

"저작권자에게 사용료를 안주고 저작물을 사용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솔직히 저작권자가 누구인지도 모르겠고 일일이 찾으러 다니기도 힘듭니다.

좋은 방법을 알려주세요."

 

흔히들 저작권과 관련하여 많이 하는 질문은 '공짜로 저작물을 쓰는 방법을 알려 달라'는 것입니다.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지만 동시에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도로고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작권이 존재한다고 해서 항상 저작권 이용료를 내고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작권자에게 사용료를 안주고 저작물을 사용하는 방법[특허법률변호사]

 

 

즉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저작자의 저작권도 다른 재산권처럼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해당하면 저작권자는 저작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는 경우라도 그 저작물을 이용하는 사람은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만 생략이 가능합니다.

 

 

저작권자에게 사용료를 안주고 저작물을 사용하는 방법[특허법률변호사]

 

 

저작자의 권리인 저작권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나뉘어 집니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인격에 관한 것으로서 제한되지 않지만

저작재산권은 자유이용을 위해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이 제한된다면 제한되는 범위 내에서 누구나 자유로운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이 제한된다면 그 경우에 저작권자는 저작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즉 저작권 사용료를 내지 않아도 자유롭게 저작물의 이용이 가능합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저작재산권의 제한이지 저작인격권의 제한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더라도 저작인격권은 제한되지 않습니다.

 

 

저작권자에게 사용료를 안주고 저작물을 사용하는 방법[특허법률변호사]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하면 즉시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그러나 영구적인 권리가 아닌 일정한 기간 동안에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즉 저작권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작권이 소멸된 저작물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택쥐베리가 쓴 "어린왕자"는 저작권이 소멸된 저작물입니다.

그러므로 "어린왕자"는 누구나 번역해서 출판이 가능하며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