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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저작권변호사] 침해정지청구권 및 침해예방청구권의 판단

by ­­∼ 2012. 6. 19.

 

 

[저작권변호사] 침해정지청구권 및 침해예방청구권의 판단

 

 [저작권변호사] 침해정지청구권 및 침해예방청구권의 판단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저작권이란 쉽게 말해 그 저작물에 대한 권리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시간과 정성을 들여 만들어낸 모든 것'입니다.

별 것 아닌 것 같은데도 사실은 별 것 이라고 할 수 있죠

 

미국을 비롯한 유럽 일본등이 저작권을 강화하고 있는 요즈음,

중국이 아리랑을 자기들의 유산이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시대는 문화유산을 무조건 많이 확보하는 것이 유리해 지기 때문에

중국이 저작권 시장에 눈을 뜨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포스팅 시작하겠습니다.

 

 

 

[저작권변호사] 침해정지청구권 및 침해예방청구권의 판단

 

 

저작재산권 침해에 대해서는

침해행위의 정지 등 청구와 손해배상을 비롯한 금전적 청구 등에 의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으며,

저작인격권 침해에 대해서는 명예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통해서도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자에 대해 그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저작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변호사] 침해정지청구권 및 침해예방청구권의 판단

 

 

청구의 상대방은 침해의 정지 또는 예방 청구의 상대방은

 '침해하는 자'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입니다.

다만, 저작권 침해자로 평가될 수 있는 제3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

제3자를 상대로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는 논란이 있습니다.

 

침해정지청구권의 경우 침해행위가 청구 시점에 계속 되고 있어야 하며,

침해행위가 종료된 경우에는 정지할 대상이 없으므로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일부 침해행위가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형태의 침해행위를 하고 있거나

새로운 침해행위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변호사] 침해정지청구권 및 침해예방청구권의 판단

 

 

침해정지청구권 및 침해예방청구권을 판단하는 마지막 기준은 고의, 과실 필요여부입니다.

침해의 정지 또는 예방 청구를 할 때 상대방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는지를 묻지 않습니다.

즉, 상대방이 선의,무과실인 경우에도 침해정지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