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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저작권변호사 - 저작권자의 창작물에 대한 권리 보호법

by ­­∼ 2012. 6. 13.

 저작권변호사 - 저작권자의 창작물에 대한 권리 보호법

 

 

 

요즘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은 극히 드물텐데요

극장에서만 볼 수 있었던 영화를 집에서, 또는 스마트폰으로 즐길 수 있는 시대가 되어

음악 또한 일일이 사서 들을 필요 없이 인터넷에서 쉽게 다운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전자화되고 편리해진만큼 인터넷 미디어 창작물 시장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미디어 시장이 커짐과 동시에 불법 다운로드도 성행하게 됐으며,

P2P 사이트를 통해 공유자들 간의 자료 공유가 활발해지면서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대량의 창작물들이 불법으로 복제되고, 무단으로 공유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불법 다운로드 근절을 위한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의 적극적인 수소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법 다운로드의 뿌리는 뽑히지 않고 있는데, 불법 다운로드를 하게되면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저작권이란

그림이나 영화, 음악과 같이 창작물에 부여된 권리를 말하는데,

저작자가 저작물을 창작하는 순간부터 발생합니다.

 

이는 납본하거나 등록할 필요가 없으며 이를 '무방식주의'라고도 합니다.

반면 산업재산권은 특허원에 출원하여 등록하지 않으면 권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어 저작권법은 창작자, 즉 저작권자의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고

무단이용을 막기 위해 만들어 진 법입니다.

따라서 공정한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거나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창작물을 이용하면 저작권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본인이 저작료를 지불하고 받은 자료를

 주위 사람들과 공유했을 시에도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면, 돈을 주고 산 음악 파일을 자신의 MP3 플레이어나 PC,

 CD에 담아 두는 것은 '사적 이용'이라 문제가 없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것은 '복제권'과 '배포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