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저작권/저작권

저작권법제한/저작권처벌변호사 [출처를 명시하지 않아도 되는경우]

by ­­∼ 2012. 6. 5.

 

저작권법제한/저작권처벌변호사 [출처를 명시하지 않아도 되는경우]

 

 

 

학교교육목적 등에의 이용·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방송 또는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을 번역·편곡·개작할 수 있습니다.

 

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시사보도를 위한 이용·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시험문제로서의

복제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을 번역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률특허 권오갑 변호사가 말하는

[저작재산권의 제한에 따라 저작물의 출처를 명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방송

-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등

- 시험문제로서의 복제

-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녹화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해야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합리적인 출처 명시 방법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습니다.

※ 저작권법 제 37조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않은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저작권'법 에 대해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문의주세요. 친절히 답변해드립니다.

 

 

저작권법 위반 기소유예도 자세히 알아보기 클릭

 

저작권법제한/저작권처벌변호사 [출처를 명시하지 않아도 되는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