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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란? - 저작권변호사

by ­­∼ 2012. 5. 31.

저작권변호사/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란?

 

 

 

 

 

'설마'하는 생각이 무거운 처벌을 부른다는 사실

 

 

 

저작권이란

 

간단히말해 책이나 그림, 영화, 음악 따위와 같이 창작물에 부여된 권리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저작권은 저작자가 저작물을 창작하는 순간부터 발생하는 권리로써, 이는 납본하거나 등록할 필요가 없으며 이를 '무방식주의'라고도 합니다.

 

반면 산업재산권은 특허원에 출원하여 등록하지 않으면 권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다른사람과 저작물을 공유했을때 어떻게 되나요?

 

저작권 침해입니다. (작은 방심이 큰 손해를 부르죠)

만약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가 되면 당황하지 말고 혐의를 있는 그대로 솔직히 인정하되

저작권법에 대해 잘 몰랐던 점과 많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력하게 이야기 하면 되겠죠?

 

 

 

 

 

 

저작 인접권이란?

복제권과 배포권, 전송권이 있습니다.

 

복제권 : 저작권법 제16조에 따르면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

따라서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함부로 복제하는 행위는 불법

 

배포권 : 저작권법 제 20조에 따르면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이 당해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송권 : 저작권법 제81조에 따르면 음반제작자는 그의 음반을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란?

 

소년법49조의 3항에서는 "검사는 피의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선도 등을 받게 하고,

피의사건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년과 소년의 친권자, 후견인 등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며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두고 있다.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조건부 기소유에 제도는 만 19세 미만 청소년들에게 합의나 벌금형 대신 저작권 교육을 받게 하여 저작권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단, 이때 저작권 교육을 충실히 이수하지 않으면 다시 기소당할 수 있다.

또한 두번째로 위반했을 경우에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의 구제를 받지 못한다.

※ 더 궁금한 사항 있으면 문의주세요.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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