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437 상표권과 저작권_상표법변호사 상표권과 저작권_상표법변호사 상표권과 저작권 상표법변호사 권오갑변호사 상표란 기업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기업의 상품이나 서비스와 구분하기 위해서 붙이는 일종의 마크입니다. 상표법에서 말하는 상표는 상품을 생산·가공·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표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상표는 기호·문자·도형·입체적 형상·색채·홀로그램·동작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이나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표장입니다. * 상표 등록 국내에사 상표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자기의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상표출원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등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품의 보통명칭이나 관용명칭 또는 상품.. 2013. 4. 23. 산업재산권 침해_산업재산권보호 산업재산권 침해_산업재산권보호 산업재산권 침해와 보호 특허법변호사 권오갑변호사 우리나라는 산업재산권 침해에 대한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본 방향은 - 위조상품 유통행위에 대한 지속적 단속강화 및 관계기관간 협조체제 구축 - 산업재산권 보호 및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 및 홍보 강화 - 소기업, 영세민 등 경제적 약자에 대한 특허법률구조사업 지원 강화 로 잡고 있습니다. * 특허법을 침해하면 타인의 발명인 특허나 실용신안, 디자인을 허락없이 생산, 양도, 대여, 수입 또는 전시하게 되면 산업재산권 침해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는 특허권자의 고소에 따라 처벌받는 친고죄이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상표법을 침해하면 타인의 상표.. 2013. 4. 8. 디자인권_저작권변호사 권오갑 디자인권_저작권변호사 권오갑 * 디자인권 디자인은 물품 및 글자체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디자인보호법은 이런 디자인의 보호 및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디자인의 창작을 장려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디자인보호법 상의 디자인 물품성, 형태성, 시각성이 있어서 미감을 일으키는 것. * 디자인권의 효력과 존속기간 디자인권은 등록이 되어야 권리가 발생합니다.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업으로서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로부터 15년이며, 저작권과 보호기간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 글자체의 디자인권 등록 글자체는 기록, 표시, 인쇄 등에 사용하기 위해서 공통적인 특징.. 2013. 3. 7. 의장법변호사_의장법 의장법변호사_의장법 * 의장법 의장의 보호 및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의장을 창작을 장려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 의장을 창작한 자나 그 승계인은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의장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동일 또는 유사한 의장에 대해서 다른 날에 2건 이상의 의장등록출원이 있을 때에는 먼저 의장등록출원을 한 사람만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날에 2건 이상의 의장등록출원이 있을 때에는 의장등록출원인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여진 하나의 의장등록출원인만이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누구도 의장등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의장등록 여부의 결정은 서면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유를 붙이고 결정의 등본을 의장등록출원인에게 송달하게.. 2013. 2. 25. [실용신안] 실용신안기술평가정정청구 [실용신안] 실용신안기술평가정정청구 실용신안 선등록제도하의 등록실용신안 기술평가 청구건이라면 청구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정청구는 청구범위의 감축, 잘못된 기재의 정정, 분명하지 아니한 기재의 명확하만 가능합니다. 이에 해당하더라도 신규사항 추가나 청구범위의 확장, 변경은 할 수 없고 당초에 등록유지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 1. 청구항의 삭제 : 청구범위의 감축으로 인정 예) 1. A에 B가 결합된 장치 1. 삭제 2. 1항에 있어서 C가 부가된 장치 → 2. A에 B가 결합되고 C가 부가된 장치 2. 택일적으로 기재된 구성요소의 일부삭제는 정정이 인정된다. 3. 상위개념에서 하위개념으로의 변경은 일반적으로 정정이 인정.. 2013. 2. 5. 상표등록출원_상표법변호사 상표등록출원_상표법변호사 ◆ 1상표 1출원주의 원칙 상표등록출원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상품류 구분내에서 상표를 사용할 1 또는 2개 이상의 상품을 지정하여 상표마다 출원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1상표 1출원주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하나의 출원서로 동시에 2개 이상의 상표를 출원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상표를 사용할 상품의 지정 상표등록출원을 할 때에는 보호받고자 하는 상표와 함께 상표를 사용할 상품을 1개류 또는 다류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때에는 상품류 구분 및 「상품 및 서비스업의 명칭과 류구분에 관한 고시」에 따라 상품을 구분합니다. ◆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상표권자 또는 상표등록출원인은 출원 또는 등록 후의 사정변화에 따라서 지정상품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생긴 경우, 상품을 추가하는 지.. 2013. 1. 31. [특허권] 특허권에 적용되는 원칙 [특허권] 특허권에 적용되는 원칙 우리나라 법은 동일한 발명이 두 개 이상 출원되었을 때, 어느 출원인에게 권리를 부여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으로 선출원주의와 선발명주의 중 선출원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발명이 이루어진 시기에 관계 없이, 특허청에 먼저 출원한 발명에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선출원주의 라고 합니다. 기술의 공개에 대한 대가로 권리를 부여한다는 의미에서 합리적이며 신속한 발명의 공개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발명의 조속한 공개로 산업발전을 도모하려는 특허제도의 취지에 부합합니다. 이와 다르게 선발명주의는 출원의 순서와 관계없이 먼저 발명한 출원인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발명가 보호에 장점이 있고, 특히 사업체를 가지지 않은 개인발명가들이 선호합니다. 발명가는 발명에 관련된 일지를 작성하고.. 2013. 1. 14. 특허권/특허법_특허변호사 권오갑 특허권/특허법_특허변호사 권오갑 특허법, 발명을 보호하다 특허변호사, 권오갑변호사가 특허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특허권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특허권은 특허법에 의하여 발명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좀 더 넓은 의미로 말하자면 특허법·실용신안법·의장법 및 상표법에 의하여 발명·실용신안·의장 및 상표를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리킵니다. 특허법의 목적은 발명을 보호·장려하는 데에 있습니다. 국가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기술공개의 대가로 특허권을 부여"하는 것을 구체적인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 기술을 공개하게 되면 기술이 축적되고, 또한 그 공개기술을 활용하여 산업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겠죠.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 역시 사업화를 촉진하고 .. 2013. 1. 9. 상표법_상표등록절차/상표법변호사 상표법_상표등록절차/상표법변호사 상표등록의 절차 상표법변호사, 권오갑변호사가 상표등록절차를 알려드립니다. 상표법이란 무엇일까 상표법은 상표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사용자의 업무상 신용유지를 도모해서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상표법에서 말하는 상표 여기서 말하는 상표는 "상품을 생산·가공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표장)"을 말합니다. 1. 기호·문자·도형, 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을 결합하거나 이들에 색채를 결합한 것 2. 다른 것과 결합하지 아니한 색채 또는 색채의 조합, 홀로그램, 동작 또는 그 밖에 시작적으.. 2013. 1. 2. 이전 1 ··· 37 38 39 40 41 42 43 ··· 49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