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특허법_특허변호사 권오갑
특허법, 발명을 보호하다
특허변호사, 권오갑변호사가 특허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특허권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특허권은 특허법에 의하여 발명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좀 더 넓은 의미로 말하자면 특허법·실용신안법·의장법 및 상표법에 의하여
발명·실용신안·의장 및 상표를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리킵니다.
특허법의 목적은 발명을 보호·장려하는 데에 있습니다.
국가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기술공개의 대가로 특허권을 부여"하는 것을 구체적인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
기술을 공개하게 되면 기술이 축적되고, 또한 그 공개기술을 활용하여
산업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겠죠.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 역시 사업화를 촉진하고 발명의욕을 고취시켜
산업발전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특허권을 받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요건이 몇 가지 있습니다.
출원하기 전에 이미 알려진 기술이 아니어야 합니다. - 선행기술 X, 신규성
선행기술과 다른 것이라 하더라도 그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생각해낼수 없는 것이어야 합니다. - 진보성
특허권은 설정등록을 통해서 그 효력이 발생하며,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입니다.
특허권은 속지주의로, 권리를 획득한 국가 내에서만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특허출원의 심사 절차
출원의 주체, 법령이 정한 방식상 요건 등 절차의 흠결유무를 점검
2. 출원공개
특허출원에 대하여 그 출원일로부터 1년 6월이 경과한 때 또는
출원이의 신청이 있는 때는 기술 내용을 공개 공보에 게재하여 일반인에게 공개
3. 실체심사
발명의 내용파악, 선행기술 조사 등을 통해 특허여부를 판단
4. 특허결정
심사결과 거절이유가 존재하지 않을 시에는 특허결정서를 출원인에게 통지
5. 등록공고
특허결정되어 특허권이 설정등록되면 그 내용을 일반인에게 공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