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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437

[특허법]특허의 요건·특허 받을 수 없는 발명은? [특허법 권오갑변호사] 특허의 요건·특허 받을 수 없는 발명은? 아래 조건 중 한가지 이상 해당되는 것을 제외한다면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서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출원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 특허출원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발명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이용 가능하게 된 발명 → 그 외 특허출원전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 역시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특허출원한 발명이 당해 특허출원을 한 날 전에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하여 당해 특허출원을 한 후 출원공개되거나, 등록공고된 타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2012. 9. 18.
[특허변호사]특허법률구조 대상 및 신청절차 [특허변호사]특허법률구조 대상 및 신청절차 특허법률구조란?_특허변호사 발명진흥법에 따라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자에게 특허법률구조를 함으로써 산업재산권분야에서의 권리행사의 형평성 확보 및 특허법률상담, 변호사 또는 변리사에 의한 심판 또는 소송대리 기타 법률사무에 관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특허법률구조사업은 특허법률구조사업운영세칙에 따라 특허법률구조업무를 하는 것으로 특허청장의 지정을 받은 사업시행기관이 특허법률구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특허청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기관에 보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특허변호사 / 권오갑변호사 / 법률특허변호사 특허법률구조 사업시행기관에서는 특허법률구조사업운영세칙에 따라 특허법률구조사업을 하려는 법인은.. 2012. 9. 13.
[특허]특허법에 따른 벌금·벌칙_법률특허변호사 [특허법]특허법에 따른 벌금·벌칙_법률특허변호사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그에 관련하여 특허법에 따라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오늘은 특허법에 따른 벌칙 항목과 내용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할테니, 특허법 벌칙에 대해 다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특허법에 따른 벌칙 항목 / 법률특허 권오갑변호사] 침해죄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비밀누설죄 특허청 직원·특허심판원 직원 등이 그 직무상에 있어서 특허출원 중의 발명에 관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떄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전문기관 등의 임·직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 특허문서전자화기관의 .. 2012. 9. 12.
특허법 관련 용어_법률특허사무소 특허법 관련 용어_법률특허사무소 특허법 관련 용어_법률특허사무소 특허법 특허출원 전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특허법 제29조제1항 각호의1에 규정된 발명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일 때에는 그 발명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특허법 관련 용어_법률특허사무소 특허법 취지 특허법 제29조제2항에서 진보성이 없는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부여하지 않도록 한 이유는 종래기술과 동일하지만 않을 뿐 기술적 효과에 있어서 더 나아진 것이 없거나 개선의 정도가 미미한 기술에 대하여 특허권을 부여하는 것은 기술의 발달에 공헌한 자에 대하여 그 공개의 대가로 독점배타권을 부여하는 특허제도의 취지와도 맞지 않게 될 뿐만 아니라 이러한 특허권에 의해 .. 2012. 8. 22.
특허와 실용신안의 차이점_법률특허 변호사 특허와 실용신안의 차이점_법률특허 변호사 특허.실용신안.특허와실용신안의차이점.법률특허변호사 특허와 실용신안의 차이점 1. 양 권리는 보호 대상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특허는 발명을 그 보호 대상으로 하며, 발명에는 물건 발명, 방법 발명, 물건을 사용하는 방법 발명, 물질 방명, BM발명 등이 있습니다. 이에 비해 실용신안은 고안을 그 보호 대상으로 합니다. ※ 물건의 형상, 구조 또는 이들의 조합을 "고안"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방법 발명, 물건을 사용하는 방법 발명, 물질 발명, BM발명은 실용신안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특허.실용신안.특허와실용신안의차이점.법률특허변호사 2. 양 권리는 존속 기간이 서로 다릅니다. 특허는 존속기간이 출원일로부터 20년이지만 실용신안은 출원일로부터 10년입니다. .. 2012. 8. 21.
"상표법" 법률특허 권오갑 변호사 "상표법" 법률특허 권오갑 변호사 "상표법" 법률특허 권오갑 변호사 '상표법'은 상표 그 자체를 보호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상표가 지니는 출처표시·출처표시·광고 등의 기능을 보호의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상표법'은 상표 외에도 서비스표, 단체표장, 업무표장 등의 영업상 사용되는 표지를 보호합니다. "상표법" 법률특허 권오갑 변호사 상표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고,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상표에 관하여 다른 날에 2건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이 있는 때에는 먼저 출원한 자만이 그 상표에 관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으며, 같은 날에 2건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이 있는 때에는 출원인의 협의에 의하여 정해진 하나의 출원인만이 그 상표에 관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2012. 8. 13.
실용신안 의의 _ 특허 변호사 실용신안 의의 _ 특허 변호사 실용신안 의의 _ 특허 변호사 '실용신안'은 특허법상의 보호대상인 발명이라는 고도의 기술에 가려 사장되기 쉬운 실용적 기술 사상인 '고안'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를 말합니다. 이 실용신안은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 독일 등 일부 국가에서 운영이 되고 있으며 국내산업 보호라는 산업정책적 목적에서 탄생한 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용신안 의의 _ 특허 변호사 실용신안의 보호 대상으로는 물품의 형상, 구조, 조합에 관한 고안을 말합니다. 고안이라 함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의미하는데, 실용신안은 고안이나 유용한 기술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특허와 유사하지만 특허는 물건의 발명과 방법의 발명이 모두 가능하지만 실용신안은 반드시 물건의 발명에 한정.. 2012. 8. 9.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_특허 변호사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_특허 변호사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이란 산업에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결합에 관한 고안으로서 새로우면서도 진보성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형상이란 외형적 형체로서 연필의 육각형, 자동차의 유선형들이 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조라 함은 공간적, 일체적으로 조립/구성된 것으로서 각종 기계장치, 건축용의 적층판재 등이 이에 속하는 고안이라 할 수 있고 조합이란 그 이상의 독립된 물품을 상호기능적으로 결합하여 하나의 물품을 구성함으로써 그 기능을 높이기 위함인데 그 예로 지우개 달린 연필, 손톱갈이를 갖춘 손톱깍이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위 조건을 만족한 고안이라 하더라도 국기 또는 훈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고안 또는 풍기문란 위생을 해칠 염.. 2012. 8. 8.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_ 특허 변호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_ 특허 변호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_ 특허 변호사 "특허"란?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일정한 법률적 권리나 능력, 포괄적 법률관계를 설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_ 특허 변호사 특허법 제2장 제29조에서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특허출원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 특허출원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 가능하게 된 발명 또한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는 발명에 대하여는 .. 2012. 8.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