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산업재산권/상표

디자인권_저작권변호사 권오갑

by 권오갑변호사 2013. 3. 7.

 

디자인권_저작권변호사 권오갑

 

 

 

 

 

 

 


* 디자인권

 

디자인은 물품 및 글자체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디자인보호법은 이런 디자인의 보호 및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디자인의 창작을 장려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디자인보호법 상의 디자인
물품성, 형태성, 시각성이 있어서 미감을 일으키는 것.

 

 

 

 

 

 


* 디자인권의 효력과 존속기간

 

디자인권은 등록이 되어야 권리가 발생합니다.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업으로서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로부터 15년이며,
저작권과 보호기간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 글자체의 디자인권 등록

 

글자체는 기록, 표시, 인쇄 등에 사용하기 위해서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 형태로 만들어진 한 벌의 글자꼴입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의 서체를 가리키는데요.

 

글자체 역시 디자인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기도 합니다.

 

단, 타자·조판 또는 인쇄 등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글자체를 사용하는 경우,
글자체의 사용으로 생산된 결과물에 대해서는
그 디자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