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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상표

상표등록출원_상표법변호사

by 권오갑변호사 2013. 1. 31.

 

 

상표등록출원_상표법변호사

 

 

 

 

 

 


◆ 1상표 1출원주의 원칙

 

상표등록출원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상품류 구분내에서
상표를 사용할 1 또는 2개 이상의 상품을 지정하여
상표마다 출원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1상표 1출원주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하나의 출원서로 동시에 2개 이상의 상표를 출원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상표를 사용할 상품의 지정

 

상표등록출원을 할 때에는 보호받고자 하는 상표와 함께
상표를 사용할 상품을 1개류 또는 다류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때에는 상품류 구분 및 「상품 및 서비스업의 명칭과 류구분에 관한 고시」에 따라
상품을 구분합니다.

 

 

 

 

 

◆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상표권자 또는 상표등록출원인은 출원 또는 등록 후의 사정변화에 따라서
지정상품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생긴 경우,
상품을 추가하는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에는 별도로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정상품의 추가등록 요건은

 

① 원상표권 또는 원상표등록출원이 존재할 것,
② 추가등록출원의 출원인이 등록상표의 상표권자 또는 상표등록출원의 출원인과 동일할 것,
③ 추가등록의 상표는 당해 등록상표 또는 상표등록출원의 상표와 같을 것,
④ 통상의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거절이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에 해당하는 네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로붙어 10년 또는 10년간씩
몇번이고 계속하여 갱신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상표권은 반영구적인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의 존속기간을 갱신하고자 할 때에는
상표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 1년 이내에 상표권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

 

존속기간이 만료된 후라도 6개월이 경과하기 이전에는
일정액의 과태료만 부과하면 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