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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상표

상표권과 저작권_상표법변호사

by 권오갑변호사 2013. 4. 23.

상표권과 저작권_상표법변호사

 

상표권과 저작권
상표법변호사 권오갑변호사

 

 

 

 

 

 

 


상표란 기업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기업의 상품이나 서비스와
구분하기 위해서 붙이는 일종의 마크입니다.

 

상표법에서 말하는 상표는
상품을 생산·가공·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표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상표는 기호·문자·도형·입체적 형상·색채·홀로그램·동작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이나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표장입니다.

 

 

 

 

 

 

* 상표 등록

 

국내에사 상표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자기의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상표출원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등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품의 보통명칭이나 관용명칭 또는 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와 같은 성질을 나타내는 것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

 

또한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상표 역시 등록할 수 없게 됩니다.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우려가 있는
상표도 마찬가지로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 상표권의 존속기간

 

상표권은 등록 후 10년동안 존속됩니다.
10년마다 갱신이 가능해서 사실상 영구히 상표권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으면
상표등록이 취소될 수 있기 때문에 유지관리에 신경써야 합니다.

 

 

 

 

 

* 상표의 식별력

 

상표의 본질은 자타상품의 식별 기능입니다.
식별기능이 없다면 상표 등록이 되었더라도 상표로서 기능을 하지 않기 때문에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초코파이를 들 수 있습니다.


초코파이가 처음 나왔을 때에는 유사제품이 없었기 때문에
상표로서 인식이 되었지만,
지금은 보통명사 내지 관용명사화 되어 상표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습니다.

 

 

 

 

 

 

* 서비스

 

서비스표는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입니다.

 

상표와 거의 동일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품과 서비스업의 식별표지인 상표와 서비스표를 이용해서
소비자는 필요한 상품을 혼동하지 않고 선택할 수 있으며,
상표권자, 서비스표권자는 신용과 이익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