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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상표

상표권과 저작권 / 상표권 변호사

by 권오갑변호사 2013. 6. 19.

상표권과 저작권

상표권과 저작권

상표권 변호사 권오갑

 

 

 

 

 

안녕하세요. 상표권 변호사 권오갑입니다.

오늘은 상표권 변호사 권오갑 변호사와 함께 상표권과 저작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표란 기업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기업의 상품이나 서비스와 구별하기 위해 붙이는 마크 같은 것을 말합니다. 상표법에서 “상표”라 함은 상품을 생산 · 가공 · 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표는 기호 · 문자 · 도형 · 입체적 형상 · 색채 · 홀로그램 · 동작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이나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포장입니다.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자기의 상표를 등록 받을 수 있습니다. 상표출원을 하면 무조건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품의 보통명칭이나 관용명칭 또는 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와 같은 성질을 나타내는 것은 등록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거나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도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동록 후 10년입니다. 10년마다 갱신할 수 있으므로 실제로는 영구히 상표권을 유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을 하지 않으면 불사용을 이유로 상표등록이 취소 될 수 있으므로 유지관리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상표법의 목적은 상표를 보호하여 상표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즉 상품의 식별표지인 상표를 보호하여 상표권자는 신용과 이익을 유지하게 되고 소비자는 필요한 상품을 혼동하지 않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표는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합니다. 서비스표도 상표와 거의 동일한 역할을 합니다.

 

상표는 자타상품 식별 기능을 본질적으로 합니다. 즉 자신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구별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상표입니다. 식별기능이 없는 것은 상표 등록이 되었더라도 상표로서 기능을 하지 않는 것이므로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제호와 관련하여 상표권 등록을 하는 경우 효력이 미치는지 논란이 되고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표로 등록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게 되어 보통명사화 되어버리면 상표로서의 기능인 식별력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초코파이”가 대표적입니다. 초코파이가 처음 나왔을 때에는 유사한 제품이 없었기 때문에 상표로서 인식이 되었으나 점점 사용하면서 결국 보통명사 내지 관용명사화 되어 상표로서 기능을 상실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상표권 변호사 권오갑 변호사와 함께 상표권과 저작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