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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인접권72

저작인접권의 위탁관리 저작인접권의 위탁관리 저작인접권의 위탁관리 저작인접권변호사 권오갑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작인접권의 위탁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작인접권의 위탁관리(신탁, 대리 · 중개) "저작인접권위탁관리"란 저작권신탁업자가 저작인접권자의 권리를 신탁하여 관리하거나 저작권대리중개업자가 저작인접권을 대리하거나 중개하여 저작인접권자에게는 자신의 실연 · 음반 · 방송의 이용을 일일이 허락하는 번거로움을 덜어 주는 동시에, 이용자에게는 그 실연 · 음방 · 방송의 이용 허락을 용잉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고자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저작인접권 위탁관리 저작인접권 위탁관리의 필.. 2013. 5. 23.
저작인접권의 보호대상과 내용 저작인접권의 보호대상과 내용 * 저작인접권 저작인접권은 저작물의 복제·전파기술의 발달로 전통적인 저작권의 보호 외에 저작물의 실연, 녹음 및 방송을 통하여 저작물의 배포, 전파에 기여한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권리입니다. 저작인접권자로 보호를 받는 자는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가 있습니다. * 저작인접권의 보호대상 모든 실연, 음반, 방송이 저작인접권으로 보호받는 것은 아닙니다. - 실연 우리나라 국민이 행하는 실연 우리나라 법에 의한 법인이 행하는 실연 우리나라에 주사무소가 있는 외국법인이 행하는 실연 우리나라가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실연 보호되는 음반에 고정된 실연 보호되는 방송에 의해 송신되는 실연 - 음반 우리나라 국민을 음반제작자로 하는음반 음이 맨처음 우리나라에.. 2013. 2. 26.
음반제작자의 권리 [저작인접권] 음반제작자의 권리 [저작인접권] 음반제작자는 음을 음반에 고정하는데 있어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합니다. "음반"은 음성·음향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인데요. 음이 영상과 함께 고정된 것을 제외합니다. 시 낭송이나 자연의 소리도 음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음반 제작자의 저작인접권은 그 음을 맨 처음 음반에 고정한 때부터 발생합니다. 권리의 존속기간은 음반을 발행한 때에는 발행년도의 다음해부터 50년입니다. 만약 음을 고정한 때의 다음 년도부터 50년간 음반을 발행하지 않았다면 존속기간은 그 음을 암반에 맨 처음 고정한 때의 다음 년도부터 50년간 존속합니다. 복제권/배포권/대여권/전송권 음반제작자는 그의 음반을 복제할 권리를 가지고, 그 음반을 배포할 권리를 가집니다. 음반의 복제물이 음반.. 2013. 1. 23.
저작인접권 손해배상 청구는? - 특허변호사 저작인접권 손해배상 청구는? [특허변호사 권오갑변호사] 저작인접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인접권을 침해한 자에게 그 침해행위에 의해 자기가 받은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침해행위를 받은것에 대해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인접권자가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합니다. 또한, 저작인접권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저작인접권자가 받은 손해의 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저작인접권자가 받은 손해의 액이 저작인접권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등록되어 있는 저작인접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 2012. 12. 10.
저작물의 성립요건은? 저작물의 성립요건은? 저작물 저작권은 저작물에 대하여 그 저작자가 가지는 권리로서 국가에 등록에 관계없이 저작물을 저작한 때 바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권이 인정되는 범위에 대하여 다툼이 발생할 여지가 많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저작권을 관장하는 문화관광부에서 지정한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에 등록하면 등록된 저작물은 등록된 시기에 맨처음 공표된 것으로 추정하게 되어 추후 다툼이 있을 경우 유리한 지위에 있게 됩니다. 저작물의 성립요건 1)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할 것 어느 한 부분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문학, 학술 또는 예술로 총칭되는 지적, 문화적으로 포괄되는 범위에 속하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창작성이 있을 것 타인의 창작물을 모방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개인의 .. 2012. 12. 5.
저작재산권 침해할 경우 저작권자는? - 법률특허변호사 저작재산권 침해할 경우 저작권자는? [법률특허변호사 권오갑변호사] 저작재산권 침해에 대해서는 침해행위의 정지 등 청구와 손해배상을 비롯한 금전적 청구 등에 의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으며 저작인격권 침해에 대해서는 명예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통해서도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자에 대해 그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저작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의 상대방은 침해의 정지 또는 예방 청구의 상대방은 '침해하는 자'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입니다. 다만, 저작권 침해자로 평가될 수 있는 제3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 제3자를 상대로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는 논란이 있습니다. 침해정지청구권의 경우 침해행위가 청구.. 2012. 11. 30.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 특허변호사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특허변호사 권오갑변호사] 저작권등록 저작자가 창작한 저작물에 관한 저작자 성명, 창작 및 맨 처음 공표연월일 등과 저작재산권의 양도, 처분제한, 질권설정 등 권리의 변동에 대한 사항을 저작권등록부라는 고적인 장부에 등재하고 일반 국민에게 공개, 열람하도록 공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등록된 사항들은 추정력인 대항력 등 법적 효력을 부여받게 됩니다. 저작권 등록 주의사항 저작권 등록부는 '1저작물 1등록부'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저작권 등록 신청은 저작물마다 각각 하셔야 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저작권법상 저작물의 종류 및 수량 등에 대한 기준이 신청인이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혼동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 등록담당자와 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 2012. 11. 26.
[저작권침해]저작재산권의 양도와 이용허락 [저작권침해법 / 권오갑변호사] 저작재산권의 양도와 이용허락 저작자는 저작물을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작물을 이용하게 하는 방법 저작재산권의 양도 또는 이용허락이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의 양도는 양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어떤 저작물의 저작권을 양도하고 양도받겠다는 뜻을 밝히면 저작권은 양도되는 것입니다. 등록을 하지 않아도 양도효력이 발생하지만 양도사실을 등록하지 않으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선의의 제3자"란 착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중양도 사실을 모르는 제3자를 말합니다. "대항하지 못한다"란 그 제3자에게 자신이 먼저 저작권을 양도 받았다고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작재산권을 이중 양도하는 경.. 2012. 9. 20.
가수는저작인접권이다_실연자의 권리[저작권법] 가수는저작인접권이다_실연자의 권리[저작권법] 실연자는 저작물을 연기·무용·연주·가창·구연·낭독 그 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한 사람이며, 실연을 지휘, 연출, 감독하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저작물이 아닌 마술이나 서커스 같은 것을 실연한 사람도 실연자에 속하며, 실연자의 저작인접권은 그 실연을 한 때부터 발생하며 실연을 한 때의 다음 년도부터 50년간 존속합니다. 성명표시권 실연자는 그의 실연 또는 실연의 복제물에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가집니다. 실연을 이용하는 자는 그 실연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실연자가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한 바에 따라 이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실연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표시하지 않을 수.. 2012. 9. 3.